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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캐릭터 유사성 판단과 표현방식의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해당 여부에 대해 판단한 사례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피고가 ‘A라는 작품을 발표하자, 원고는 1) 피고의 위 애니메이션 속 ‘쌔콤’이라는 캐릭터가 자신이 창작한 ‘라라’와 얼굴형 등 19개 부분에서 유사하다며 저작권 침해금지 주장을 하였고, 2) 그 밖에 캐릭터를 표현 방식 중 캐릭터 이미지를 사각 틀 안에 꽉 차게 배치하는 ‘사각프레임’과 캐릭터 주변에 번개, 별, 천둥, 원 모양 등의 ‘프랍’(Prop) 이미지를 배치하는 방식이 자신만의 성과라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이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한 법무법인(유) 세종은 1) 기존 캐릭터들과 원고의 캐릭터를 일일이 대비하여 ‘라라’의 전체 모습 중 창작적 표현형식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5개 부분을 가려낸 뒤, 2) 위 부분에 관한 ‘쌔콤’과 ‘라라’의 차이점을 색상, 형태, 이목구비, 표정 등 구체적인 영역에서 세밀하게 분석∙대비하여 양 캐릭터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또한 ‘SD기법’(Super Deformation, 특정 부분을 강조, 변형하는 등으로 사람 형태의 캐릭터를 2등신, 3등신으로 표현하는 기법)을 활용해 동물 모습을 단순 형상화하는 경우 그 표현 기법의 특징상 ‘세밀한 표현은 물론 각 요소의 조합과 배열까지 흡사하여 누가 보더라도 피고의 ‘쌔콤’이 원고의 ‘라라’를 연상시킬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성과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사각프레임 또는 프랍을 이용한 표현방식은 이미 업계 전반에서 흔히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 제출을 통해 지적하면서, 그렇다면 그것은 ‘창작의 도구’로서 공공의 영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독점시킬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저희 법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1) 원고가 주장한 ‘라라’ 캐릭터의 19개 부분 중 5개 부분에 대하여만 창작성을 인정한 뒤, 위 각 구성에 관하여도 양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2) 사각프레임 및 프랍 표현에 관하여도, 같은 사례가 거래계에 다수 존재하는 등 그것이 일반적인 표현방식이고, 공익적으로도 원고에게 이를 독점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 결국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의 항소포기로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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