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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공공요금 산정기준’보다 계약이 우선하고, 당사자간 단가 재협의 불성립시 법원이 직접 단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동두천시가 발전소를 건설 및 운영하는 에너지 기업인 A사, B사를 상대로 임시용수 사용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A사, B사를 대리하여, 제1, 2심에서 A사, B사에 대하여 전부승소에 준하는 일부승소 확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A사, B사는 동두천시로부터 하수재이용시설에서 처리한 재이용 공업용수를 공급받기로 하면서 다만 하수 재이용시설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임시로 생활정수(이하 “임시용수”)를 공급받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각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업무협약에서는 임시용수의 공급단가 구성 부분 중 전기료 등 운영비는 일단 150원/m2로 하되 향후 공급시점에서 재협의 하며, 재이용 공업용수의 공급단가는 추후 협의하여 정하되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로 공급시기가 2018. 8. 이후로 지연될 경우에는 임시용수를 계속 공급하며 이 경우 그 공급단가는 재이용 공업용수 공급단가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사자들은 이 사건 업무협약 체결 후 공급단가에 대해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하수 재이용시설 설치 사업이 결국 중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두천시는, 이 사건 각 업무협약에서 정한 임시용수 공급단가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기획재정부 훈령인 공공요금 산정기준상의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임시용수 사용대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법률적 쟁점은 (ⅰ) 기획재정부 훈령인 공공요금 산정기준이 당사자간의 사법상 계약인 이 사건 업무협약에 우선하는지, (ⅱ)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결과에 따른 사업 무산을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ⅰ) 기획재정부 훈령인 공공요금 산정기준은 동두천시와 A사, B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사법상 계약인 이 사건 각 업무협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총괄원가를 기초로 임시용수 공급단가를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ⅱ) 하수 재이용시설 사업이 무산된 것은 동두천시의 지배영역을 벗어난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2018. 8. 이후에는 재이용 공업용수 공급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A사, B사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으며 결국 임시용수 사용대금은 이 사건 각 업무협약에서 정한 임시용수 공급단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기본적으로 제1심 법원의 판결 취지를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다만,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각 업무협약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이 임시용수 공급단가 구성 부분 중 전기료 등 운영비 조정에 관하여 여러 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법원이 위와 같은 조정 규정의 문언과 내용 및 취지 등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공급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적용하여 전기료 등 운영비를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들 모두 위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3. 이번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사법상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대상이 된 거래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부(기획재정부) 훈령보다 당해 사법상 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당해 사법상 계약에 당사자들이 공급시점에 단가를 재협의하기로 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원이 직접 당해 계약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단가를 산정할 수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도 의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고객 법무팀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복잡한 사실관계를 명료하게 정리하였으며, 이 사건 각 협약 규정과 판례의 태도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각종 통계, 연구 보고서를 참고하여 A사, B사의 주장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개진함으로써, 결국 고객이 원하는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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