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유명 스케이트보더이자 예술가인 ‘마크 곤잘레스(Mark Gonzales)’는 2010년경 일본의 ‘S’사에게 자신이 창작하고,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엔젤 도안( )을 포함한 여러 도안, 서명 (
)등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하였습니다. 이후 ‘S’사는 국내 의류 업체 ‘B’에게 마크 곤잘레스의 도안과 서명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브라이선스를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B’사는 국내에서 마크 곤잘레스의 도안 등을 활용한 의류, 가방, 액세서리 등 제품을 판매하고 또한 마크 곤잘레스의 성명이 포함된 도메인 네임도 등록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마크 곤잘레스와 ‘S’사가 체결한 계약이 2021. 12. 31. 만료되었으나 ‘B’사는 국내에서 마크 곤잘레스의 도안과 서명, 도메인 네임 등을 사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마크 곤잘레스(원고)를 대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B’사(피고)를 상대로 원고 창작 도안 및 서명 등을 사용한 의류, 신발, 가방 등 제품의 판매 금지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S’사는 원고 창작 도안 등의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습니다.
지난 24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1심)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의 도안과 서명, 도메인 네임 등을 사용하여 제품 판매 등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도메인 네임의 이전등록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와 ‘S’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항소심에서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은 한국법이 아닌 미국법이며 마크 곤잘레스가 저작권 관리를 위하여 설립한 T사에 엔젤 도안 등의 저작권을 양도하여 더 이상 저작권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항소심 변론 과정에서 관련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논리를 구성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24년 12월 서울고등법원(항소심)은 S사와 B사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가 창작한 엔젤 도안 및 서명에 관한 권리가 모두 마크 곤잘레스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피고가 이를 사용하여 제품 판매 등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로써 마크 곤잘레스는 엔젤 도안과 서명에 관한 진정한 권리자로서 국내에서 위 도안과 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바, 본 사건은 계약관계가 종료된 라이선시가 창작자의 권리를 부정하게 탈취하고자 하는 시도로부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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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