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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쟁

자산운용사 투자부문 대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이끌어 낸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17. 선고 2024가합49184 판결)

A자산운용사(이하 ‘A사’)는 원고와 임원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를 OO투자부문의 대표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업무책임자로 선임하였습니다.

그런데 A사는 ‘원고가 자사 운용 펀드가 투자한 B사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원고의 지시에 따라 B사와 C회계법인, D법무법인 등 사이에 펀드와 무관한 자문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을 발견하여, 이를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고(이하 ‘이 사건 해임’), 그 사실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원고의 위와 같은 징계내역을 등록하고 10년간 해당 징계내역을 다른 금융투자업자의 채용 조회 시 통보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5년간 투자자산운용사 업무와 관련한 모든 자격의 취소 및 등록 말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A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해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A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A사를 대리하여, 원고는 전문적 분야에 속하는 OO투자부문의 대표로 임용되어 그 업무를 총괄하였고, 일반 직원들과는 차별화된 높은 처우를 받았으며, 설령 원고가 업무 처리 과정에서 A사의 결재를 받는 경우가 있었더라도 그 업무의 전체적인 성격과 실질은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원고가 A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을 주장∙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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