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 6. 20. 자 2025부해329 판정)
A사는 근로자 B와 기간제 근로계약(6개월)을 체결한 뒤 3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 그런데 A사는 마지막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더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 B는 자신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사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A사를 대리하여 (i) 근로자 B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점, (ii) 설령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갱신기대권의 부존재와 관련하여 (i) 취업규칙,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등에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ii) A사가 근로자 B 사이의 기간제 근로계약은 A사의 각 건설현장의 공사 기간을 고려하여 체결된 점, (iii) 비록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한 적은 있으나, 이는 당시 근로자 B가 근무하고 있던 건설현장의 공사 기간이 연장되었기 때문인 점, (iv) A사의 각 건설현장에 근로자 B와 유사한 방식으로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들 중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제시하며, A사에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주장∙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방노동위원회는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자 B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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