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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노동 분쟁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2가합34251, 2022가합34268, 2022가합38185 판결)

피고 회사는 2005. 1. 1.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이후 2008. 1. 1., 2021. 1. 1., 2023. 1. 1. 총 3차례에 걸쳐 임금피크제를 개정하였습니다. (i) 2008. 1. 1. 자 임금피크제는 29호봉 2년차 또는 만 55세부터 정년퇴직 시까지 1년차 및 2년차에는 전년도 기본급의 3%, 3년차에는 전년도 기본급의 4%, 4년차에는 전년도 기본급의 5%, 5년차에는 전년도 기본급의 7%를 삭감한 금액을 지급하고 6년차부터는 추가적인 삭감 없이 5년차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ii) 2021. 1. 1. 자 임금피크제는 만 58세부터 정년퇴직 시까지 임금피크제 진입 직전 연도 최종 기본급의 40%를 삭감한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iii) 2023. 1. 1. 자 임금피크제는 만 58세부터 정년퇴직 시까지 임금피크제 진입 직전 연도 최종 기본급의 25%를 삭감한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이하 ‘이 사건 각 임금피크제’라고 합니다). 한편 피고 회사는 정년을 2016. 1. 1. 이전까지는 만 58세로 정하였다가 2016. 1. 1.부터는 만 60세로 연장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근로자들로서 이 사건 각 임금피크제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 등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삭감된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다수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유) 세종은 피고 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피고 회사에 유리한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 회사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임금피크제를 제∙개정하였다는 점, 이 사건 각 임금피크제는 도입 목적이 타당하며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되었다는 점,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로 입게 되는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임금 삭감을 상쇄할 수 있는 각종 대상조치가 실시되었다는 점 등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각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주장∙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심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각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등에 위반되지 않는 적법∙유효한 제도라고 판단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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