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2가합34251, 2022가합34268, 2022가합38185 판결)
피고 회사는 2005. 1. 1.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이후 2008. 1. 1., 2021. 1. 1., 2023. 1. 1. 총 3차례에 걸쳐 임금피크제를 개정하였습니다. (i) 2008. 1. 1. 자 임금피크제는 29호봉 2년차 또는 만 55세부터 정년퇴직 시까지 1년차 및 2년차에는 전년도 기본급의 3%, 3년차에는 전년도 기본급의 4%, 4년차에는 전년도 기본급의 5%, 5년차에는 전년도 기본급의 7%를 삭감한 금액을 지급하고 6년차부터는 추가적인 삭감 없이 5년차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ii) 2021. 1. 1. 자 임금피크제는 만 58세부터 정년퇴직 시까지 임금피크제 진입 직전 연도 최종 기본급의 40%를 삭감한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iii) 2023. 1. 1. 자 임금피크제는 만 58세부터 정년퇴직 시까지 임금피크제 진입 직전 연도 최종 기본급의 25%를 삭감한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이하 ‘이 사건 각 임금피크제’라고 합니다). 한편 피고 회사는 정년을 2016. 1. 1. 이전까지는 만 58세로 정하였다가 2016. 1. 1.부터는 만 60세로 연장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근로자들로서 이 사건 각 임금피크제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 등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삭감된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다수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유) 세종은 피고 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피고 회사에 유리한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 회사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임금피크제를 제∙개정하였다는 점, 이 사건 각 임금피크제는 도입 목적이 타당하며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되었다는 점,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로 입게 되는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임금 삭감을 상쇄할 수 있는 각종 대상조치가 실시되었다는 점 등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각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주장∙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심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각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등에 위반되지 않는 적법∙유효한 제도라고 판단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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