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2. 선고 2024가단5378248 판결)
A사의 취업규칙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법정퇴직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공식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해 직원들에게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A사는 어느 날 전산시스템상에 입력된 공식이 취업규칙의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바로잡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A사의 일부 직원들은 (i) 전산시스템상의 공식을 바로잡은 것이 퇴직급여 제도의 변경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ii) 변경되기 전의 전산시스템상의 퇴직금 산정 공식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과 실제 수령한 금액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세종은 A사를 대리하여 취업규칙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전산시스템상의 공식을 변경한 것은 기존 계산의 오류를 오히려 바로잡는 것에 불과하므로 퇴직급여 제도 변경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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