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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노동 분쟁

하극상 등을 이유로 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281/부노46 병합 판정)

A사는, 신청인이 상사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상사의 권위를 침해하여 조직질서를 해치고 상호간의 신뢰를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징계사유와 관련된 사실관계 규명이 충분하지 않았고, 그 밖에 징계 양정도 과다하다고 주장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은 본인이 과거 노동조합 지부장을 역임하고, 현재에도 노동조합 간부인 점을 고려하면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은 불이익 취급 및 노동조합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A사를 대리하여 (i) 신청인의 비위행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증거자료들을 근거로 신청인이 소속 부서장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의 하극상 행위를 하였으며 이는 인사규정상의 징계사유인 ‘조직 내 질서 존중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ii) 이러한 하극상 행위는 조직 내 질서를 중대하게 무너뜨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이를 상당기간 지속함으로써 피해근로자에게도 큰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결코 과다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iii) 신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이 신청인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반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방노동위원회는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신청인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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