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1. 선고 2024가단5233154 판결)
1. 사건의 개요
甲(피고)는 A사(원고)의 전직 임원으로, 재직 중 체결한 임원선임계약에 따라 퇴사 후 2년 동안 경쟁업체에서의 경업금지 및 인력유인금지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甲은 임원 퇴임 후 동종업계인 B사로 이직하였고 이에 대해 A사가 경업금지의무 위반임을 통보하자, 甲은 A사에게 'B사로의 취업이 경업금지의무 위반임을 인정하고 기존에 A사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을 반환하며, 향후에도 기존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위 합의서 작성 이후 甲이 B사에 이직한 지 약 4~5개월 사이에 A사의 직원 여러 명이 연이어 B사로 이직하였고, 이에 대해 A사는 甲의 유인행위로 직원들이 이탈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A사는 소송 과정에서 甲이 적극적인 유인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주요 증거로 甲이 특정 직원의 이직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전문진술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2. 세종의 조력 및 법원의 판단
법무법인(유) 세종은 甲(피고)을 대리하여, A사가 제시한 정황증거들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며 甲의 유인행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이직한 직원들의 채용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고 甲이 이에 개입한 증거가 없다는 점, A사가 핵심 증거로 내세운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한 전문진술에 불과하여 이를 신뢰하기 어렵고 달리 甲의 유인행위를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도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또한, 설령 甲의 유인행위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A사가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발생사실 및 손해액의 산정에 대한 증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甲이 A사의 직원과 공모하여 구체적·적극적으로 이직한 직원들에 대하여 A사에서 사직하고 B사로 이직할 것을 권유하는 등의 유인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며 A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3. 의의
본 판결은 퇴사한 임직원과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연이어 경쟁사로 이직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한 유인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위법한 유인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이직 권유를 넘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넘는 부당한 방식'의 유인행위가 있었음을 직접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는 엄격한 증명책임의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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