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5. 11. 19. 선고 2025나12160 판결)
A사는 2014년 근로자들을 신규 채용하면서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기존 근로자들에 비하여 낮은 기본급을 책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4. 1. 1. 이후 채용된 원고들은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기존 입사자들보다 적은 기본급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기본급 차등 지급이 노동관행 내지 단체협약,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서 정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기본급 차액 상당액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A사를 대리하여, (ⅰ) ‘모든 근로자들에게 동일한 기본급을 지급한다’는 노동관행 내지 단체협약은 존재하지 않는 점, (ⅱ) 이 사건에서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근로조건에 관한 차별을 규율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될 수 없는 점, (ⅲ) 판례는 입사일에 따른 기본급 차등 책정을 긍정하고 있으며, 회사가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를 비롯한 여러 경영 상황을 고려하여 신규 채용자들의 기본급을 낮게 책정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음을 주장∙증명하였습니다.
이에 제1심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역시 ‘근로자들이 입사 시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본급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노동관행이 존재하지 않고, 입사일에 따른 기본급 차등 지급이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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