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4가단236388 판결)
A사는, 甲과 대표이사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3개월의 수습기간을 약정하였습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A사는 甲의 성과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수습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였으나, 甲은 2차 수습기간 평가에서도 저조한 점수를 받았고, 이에 A사는 甲의 본채용을 거절하고 이 사건 위임계약을 종료하였습니다.
甲은 A사를 상대로, (i) 이 사건 위임계약 종료는 위임계약의 중도해지에 해당하는데, (ii) A사는 위임계약서에 규정된 위임계약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iii) 위임계약을 해지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으므로 위임계약 해지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잔여 위임계약 기간에 대한 보수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A사를 대리하여, (i) 수습기간 연장 경위, 평가의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할 때, A사에게 수습기간 종료 후 甲의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위임계약 종료는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이지, 위임계약 중도해지에 해당하지 않고, (ii) 위임계약서의 문언과 구조, 해지절차 조항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와 같은 유보된 해약권 행사에는 위임계약서상 해지절차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iii) 민법상 위임계약 해지에 사유가 필요하지 않고, 설사 사유가 요구되더라도 甲의 저조한 성과는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위임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인정하고, 甲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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