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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쟁

복수노동조합 사업장에서 소수노동조합이 다수노동조합과 회사를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을 신청한 사건에서, 제척기간 도과 및 구제이익 부존재를 이유로 각하 및 기각 판정을 이끌어낸 사례

복수노동조합 사업장에서 소수노동조합(이하 “소수노조”)인 제2노조는 회사가 사업장 내 다수노동조합(이하 “다수노조”)에 대해 승진, 자회사 임원 선임, 특별 직무 부여 등의 특혜를 부여하였고, 홈페이지 링크 및 경조사 시 경조금 자동 수령 서비스도 차별적으로 다수노조에만 제공하였으며, 유니온 숍(union shop) 규정을 근거로 신입사원을 다수노조에 자동 가입시키는 반면 소수노조 가입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초심인 지방노동위원회는 (ⅰ) 승진, 자회사 임원 선임, 특별 직무 부여 등의 특혜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이 도과했거나 또는 구체적인 시기가 특정되지 않아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ⅱ) 홈페이지 링크는 회사가 즉시 삭제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신청의 이익이 없으며, (ⅲ) 경조금 자동 수령 서비스는 회사가 아닌 신용협동조합에서 제공하는 것으로서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신입사원을 다수노조에 자동 가입시키는 것은 유니온 숍 규정에 따른 것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제2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주장과 논리를 보강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 주장을 펼쳤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제2노조의 주장을 배척하고 초심 판정을 유지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초심 및 재심 절차에서 모두 회사를 대리하여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상 제척기간에 대한 해석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적 검토를 기초로 제2노조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주장을 설득력 있게 반박하여 각하 및 기각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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