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업무사례

노동 분쟁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례

원고들은 선박 건조∙판매업을 영위하는 A사의 퇴직자들로, 자신들에게 적용된 임금피크제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 금지하는 연령차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임금 차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에 항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A사를 대리하여 해당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가장 중요한 대상조치로서 정년 연장이 이루어졌고,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 삭감률이 크지 않으며 각종 복리후생 등은 종전과 같이 유지되는 등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유) 세종은 (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단체협약이 소수노동조합의 참여 없이 위법하게 체결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법리를 토대로, (ⅱ) 임금피크제로 인해 감액되는 임금에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이 정한 ‘임금 감액의 제한’이 적용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노사 합의에 따른 임금 감액과 징계에 따른 감급에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효과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부산고등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이 금지하는 불합리한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관련소식
관련업무분야
관련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