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사는 2005. 1. 1.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이후 2009. 1. 1. 임금피크제(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고 합니다)를 개정하였습니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내용은 29호봉 2년차 또는 만 5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정년퇴직 시까지, 1년차 및 2년차에는 전년도 기본급의 3%, 3년차에는 전년도 기본급의 4%, 4년차에는 전년도 기본급의 5%, 5년차에는 전년도 기본급의 7%를 삭감한 금액을 지급하고, 6년차부터는 추가 삭감 없이 5년차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한편 B사는 2017. 1. 1.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근로자들로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등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삭감된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유) 세종은 B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과 관련된 제반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수집,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ⅰ) B사는 과반수 노동조합과 합의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는 점, (ⅱ)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도입 목적이 타당하고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 왔다는 점, (iii) 근로자들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입게 되는 불이익이 크지 않고, 임금 삭감을 상쇄할 수 있는 각종 대상조치가 실시되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등에 위반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등에 위반되지 않는 적법∙유효한 제도라고 판단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