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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노동 분쟁

경영진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분쟁 당사자인 경영진이 자신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직원들을 해고한 사안에서 임직원들을 대리하여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사례

본 사안은 회장과 사장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회사에서, 임직원들이 회장의 지시에 따라 사장의 지시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 사장이 일방적으로 징계해고를 단행하자 임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회사는 임직원들이 인사권자인 사장의 지시를 어겨 업무를 수행한 것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유) 세종은 (ⅰ) 본건 해고는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소명의 기회가 없이 이루어져 징계절차 상 하자가 존재하고, (ⅱ) 회장과 사장이 회사의 각자대표인 상황에서 회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은 정당한 업무 지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ⅲ) 설령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나 직장질서 문란의 수준이 매우 낮으므로, 해고의 양정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직원들에 대한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구제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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