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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쟁

무기정직 기간이 도과한 직원과의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

D사의 직원 E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무기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D사의 취업규칙 등은 무기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이 6개월 이내에 복직의 명령을 받지 못한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D사는 직원 E의 비위행위를 고려하였을 때 E를 복직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E에게 복직의 명령을 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D사와 E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E는 이 같은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D사가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행정소송 제1심부터 D사를 대리하여 (i) ‘무기정직의 징계사유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거나 개전의 정을 보이는 등 회사에 복귀하여 업무수행을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해제하지 않은 등의 경우가 아닌 한 무기정직 이후의 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판례 법리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ii) 이어 이러한 판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E의 비위행위가 그 자체로 매우 비난가능성이 높았던 점, 무기정직 처분 이후 비위행위가 추가로 확인되었던 점, E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자들을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E와의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였고, 이어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E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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