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A 노동조합(이하 ‘청구인’)은 2019. 9. 및 11. 두 차례 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B사는 피청구인 국토교통부장관(이하 ‘피청구인’)에게 파업 기간 동안 대체인력의 투입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파업 인원을 대체하여 열차 운전업무 등을 수행할 인력의 파견을 요청하였고, 국방부 장관은 청구인의 파업 기간 동안 각 344명, 373명의 군 인력을 B사에 지원하였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B사에 파업기간 대체인력으로 군 인력을 지원한 행위(이하 ‘이 사건 지원행위’)가 국가가 우월적 지위에서 국군통수권을 행사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데, 이는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을 위반한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본 사건의 이해관계인이자 제3자참가인의 지위에 있는 B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지원행위는 군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집행행위에 불과하고 또한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청구인의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관련소식
-
2026.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