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자산운용사(피고)는 부동산펀드의 설정·운용·매각 업무를 수행하는 집합투자업자로, 부동산 매각에 따른 수익 발생 시 임직원에게 영업성과급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E사의 직원인 F(원고)는, 자신이 참여한 부동산 매각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영업성과급이 과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E사를 상대로 성과급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F는 ① 영업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② E사가 영업성과급 재원 중 일부를 경영성과급 재원으로 유보한 행위, ③ 자신의 소속 부서 등에 대한 성과급 배분 비율 결정, ④ 개인별 기여도 평가 등이 모두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거액의 추가 성과급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E사를 대리하여, E사의 영업성과급 제도의 구조와 운영 방식, 관련 규정 및 경영성과급 및 특별성과급의 임금성과 지급의무성을 부정하는 최근 대법원 판례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원고의 청구가 법리상 이유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유) 세종은, (i)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어디에도 성과급의 구체적인 지급의무나 산정 방식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지 않고, 지급 여부·규모·배분 방식 등이 회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어 왔다는 점, (ii) E사의 성과급은 부동산 매입·운용·매각이라는 개별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일회적·이벤트성 수익을 전제로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 (iii) 성과급 규모는 시장 상황, 부동산 경기, 경영 판단 등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생적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 (iv)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임직원의 동기부여와 성과 공유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이라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계속 중 법원은 피고 측 주장과 입장을 수용하여 피고 승소 취지의 강제조정명령을 하였고, ‘소취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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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