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1. 선고 2023가합96954 판결)
1. 사안 및 쟁점
피고는 홈쇼핑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는 2017년경부터 피고와 쇼핑호스트 업무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프리랜서 쇼핑호스트로 활동하였습니다. 피고는 2023. 7. 31. 원고와의 업무 위촉계약을 종료하였는데,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위촉계약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요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상당한 업무상 지휘∙감독 여부
- 쇼핑호스트의 주요한 업무인 방송 업무가 피고가 주도한 위 회의에서 정한 기본적인 방향과 기획 의도에 따르는 제약이 있기는 하나, 원고가 방송을 위하여 피고가 진행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쇼핑호스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의 방청교육에 참석하거나 신입 쇼핑호스트들의 조장, 멘토 등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는 등 자유롭게 위 각 업무의 수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에 대한 수수료가 지급되었음
2) 근무형태 및 피고의 근태 관리 여부
- 고정된 출·퇴근시간이나 월 소정근로시간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쇼핑호스트의 출·퇴근시간을 관리·감독하는 전산시스템이나 그 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하게 하는 업무절차도 없었음
3) 근로조건
- 피고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업무 위촉계약에 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으로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이 충분히 정해져 있지 않았음
-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4대 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의 가입대상자도 아니었음
4) 보수의 성격
- 위촉계약에 따라 방송 횟수 및 출연 시간에 비례한 수수료만 받을 뿐, 회사의 급여·상여 지급규정에 따른 고정 급여를 받지 않았으므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었음.
5) 전속성
- 위촉계약에서 원고가 경쟁업체의 모델로 출연하거나 경쟁업체의 행사나 이벤트에 참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기타 외부활동 시에도 사전에 피고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속적 요소들이 인정되기는 함. 그러나 이러한 전속적 요소는 방송에 출연하는 쇼핑호스트의 이미지가 피고의 홈쇼핑 브랜드와 직결되어 소비자들에게 각인되는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어서, 위촉계약에 전속적 요소가 있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음
- 원고에게 근로관계의 체결, 유지 및 종료에 관한 충분한 선택권이 보장됨
3. 의의
위 판결은 프리랜서 쇼핑호스트의 구체적인 업무수행방식, 근무형태(근무시간, 근무장소 등), 근태관리 유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프리랜서 쇼핑호스트들이 지급받은 수수료의 성격 및 기본급의 유무,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리랜서 쇼핑호스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