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2059 판결)
1. 사안 및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A사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의장입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참여법 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회사에 근로자참여법상 노사협의회 협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원심] 원심은, (ⅰ) 근로자참여법이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고,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을 규정한 점, (ⅱ) 근로자참여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정기회의에서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 등의 보고·설명의무 및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500만원 이하)을 둔 점, (ⅲ)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시적 협력기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는 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 제21조의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참여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미개최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고,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대법원도 위와 같은 원심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의의
비록 노사협의회 협의,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 없더라도, 노사협의회 의장은 근로자참여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안건이 없다고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