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6. 12. 선고 2024누66848 판결)
 

1. 사안 및 쟁점

원고는 학습지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에 소속된 학습지 교사들은 전국 학습지 산업 및 유관업종 노동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산별노동조합(참가인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참가인 노동조합은 2022년 원고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과거 2018년에 참가인 노동조합이 원고를 상대로 2018. 7. 교섭요구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을 한 데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 소속 학습지 교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한 선행 사건 판정례(서울2018교섭29)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참가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참가인 노동조합은 원고의 단체교섭 거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1. 1.,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2. 24. 모두 참가인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제1심] 제1심은 (i) ▲원고 소속 학습지 교사들의 주된 소득원이 원고로부터 받는 수수료라는 점, ▲원고가 마련한 정형화된 양식을 사용하여 학습지 교사들의 기본적인 업무 내용 및 수행방법, 수수료 지급기준 등을 결정한 점, ▲각 교사들은 원고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여 학습교재에 대한 판매·관리서비스 시장에 접근하는 점, ▲원고와 각 학습지 교사의 법률관계는 상당한 정도의 지속성 및 전속성을 갖는 점을 이유로, 학습지 교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1심은 (ii) 비록 참가인 노동조합이 원고를 상대로 2018. 7. 교섭요구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을 한 데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 소속 학습지 교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서울2018교섭29), 이에 대한 참가인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학습지 교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나,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재할 경우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던 것이므로(중앙2018교섭60), 선행 사건에서 노동위원회가 원고 소속 학습지 교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명백히 부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원고는 사회통념상 단체교섭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부담이 있다거나 참가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데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항소심]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도 제1심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의의

대법원은 2018년 종전과 달리 학습지 교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는데(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이 판결 역시 2018년 판결 이후 변화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판례 법리를 적용하여 학습지 교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