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다219752 판결)
 

1. 사안 및 쟁점

피고는 보험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신입 보험설계사를 교육하는 교육매니저로 근무하다가 피고로부터 해촉 통보를 받고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 지위에서 신규 보험설계사들의 교육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원심] 원심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요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피고가 원고들에게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업무보고를 받아 평가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들의 업무특성상 교육 내용을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었고 평가항목에도 피고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적어, 위임계약에서 필요한 통제 범위를 넘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원고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대체로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하였으나, 이는 교육 업무의 특성에 따른 것이었을 뿐 피고가 근무시간을 지정하고 원고들이 이에 구속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원고들은 위촉계약에 따른 수수료 외에도 보험모집 및 관리업무를 통해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음.
  • 피고는 원고들에게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였을 뿐 최소한의 고정급을 지급하지 않았음.
  • 원고들은 피고와 고용계약이 아닌 수수료 지급 형식의 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음.

[대법원]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주요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업무 내용의 결정,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 피고는 기본적인 교육 내용을 정하는 외에도 원고들이 수행할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도 하였으며, 원고들의 인성, 회사정책 참여도, 성실도 등을 평가하기도 하였음. 피고가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통상적인 관리를 하였을 뿐이라고 보기 어려움.
  • 근무시간·장소의 지정 및 구속 여부 : 피고의 평가기준 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피고의 근무시간 및 휴가 관련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업무 개시와 종료 시간, 휴가 사용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사업자적 징표의 존부 : 피고는 원고들에게 노트북 등 비품과 경비를 제공하였고,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신입 보험설계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피고의 승인 없이 다른 곳에서 영리 목적의 강의 또는 교육을 할 수 없었음. 또한 원고들이 수행한 보험 모집 업무는 교육매니저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여,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보수의 근로 대상성 등 여부 : 원고들은 기본수수료, 성과수수료, 분기보너스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는데, 이 중 비중이 가장 큰 기본수수료는 평가기준에 따른 등급과 교육인원 수에 따라 산정되었음. 또한 피고는 기본수수료, 성과수수료, 분기보너스를 합산한 금액이 월 300만 원 미만이면 그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가지며 최소한의 고정급도 정해져 있었다고 볼 수 있음.
  •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의 유무 : 원고들은 약 5~9년간 계속하여 피고의 교육매니저로 근무하였고 다른 보험회사에서 교육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인정됨.

 

3. 의의

위 판결은 대법원 판례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비추어 비록 교육매니저가 형식상 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