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9. 11. 선고 2019다273803 판결)


1. 사안

원고들은 2014. 3. 1. 피고 산하 병원(이하 ‘피고 병원’)과 레지던트 수련계약(이하 ‘이 사건 수련계약’)을 체결하고, 2014. 3.경부터 2018. 2.경까지 피고 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전공의(소위 ‘레지던트’)로 근무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 병원의 지휘·감독 하에 진료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원심] 원심은 (i) 원고들이 피교육자 내지 훈련생의 지위를 가짐과 동시에 피고 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지위도 함께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근로조건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ii) 또한 포괄임금약정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및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 성립에 관한 기존 판례(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수련계약의 내용과 체결 과정, 근로의 성질상 근로시간을 예측·측정하기 어렵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의 존재를 부정하였습니다. (iii) 이에 따라 원심은 원고들이 병원 근무표에 따라 출근하여 근무한 시간은 수련시간임이 증명되지 않는 한 모두 근로시간이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대법원은 근무표 상의 수련시간을 전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ⅰ) 피고 병원에서 작성한 전공의 근무표는 ‘근무시간 중 쉬는 시간은 없고 정해진 구역에서 직접 진료가 원칙이며, 근무시간 중 사유 없이 이탈시 1달치 OFF(휴무)를 취소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ⅱ)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근무시간 동안 짧게는 몇 분 간격으로 계속하여 환자를 진찰하거나 처방하는 등의 진료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들이 진료를 장시간 멈추고 휴식 등을 취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 점, (ⅲ) 원고들이 근무한 응급의학과는 응급실의 특성상 다른 과와 달리 24시간 내내 환자가 방문할 수 있는 점, (ⅳ) 원고들이 각종 학술행사나 해외연수 참여, 개인적인 논문 작성, 시험 준비 등에 투입한 시간은 근무시간표상 근무시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의의

위 판결은 전공의의 수련시간이 교육과 근로가 혼재된 시간으로 볼 수 있지만, 순수한 학습시간이 아니라면 근무표에 기재된 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전공의의 수련시간을 1주 80시간(최대 88시간)으로 제한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의 사안에 관한 것이나, 전공의법 시행 이후의 수련시간의 성격과 근로시간 계산에도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