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1다218755 판결)


1. 사안 및 쟁점

피고는 자동차 제조·판매 회사이고, 신차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상용시제차량의 내구주행시험 및 정비·점검 업무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상용시제차량의 내구주행시험을 담당한 운전기사들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또는 고용의사표시를 구하고, 그에 부수하여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원심]  원심은 원고들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연구소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주요 판단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피고의 직·간접적인 지휘·명령 여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내구시험 발주서에 따라 피고가 요청한 내구주행시험을 수행하였음.  이는 피고가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시간 등을 직접 개별적으로 지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음.  또한 “연속흐름생산 방식의 컨베이어 시스템에 편입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업무 관여가 있어야만 구속력 있는 상당한 지휘·명령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내구주행시험 업무는 연구개발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된 종속적 성격의 업무로서, 청소·경비 등 피고가 외부업체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여타 부수적 업무들과는 구별됨.  또한 피고 소속 연구원들은 필요 시 원고들이 운행 중인 시제차량에 동승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업무의 독자성·전문성 여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무가 고유의 전문성·기술성으로 피고 근로자의 업무와 명확히 구별된다면 도급관계의 중요한 징표가 될 수 있으나, 원고들이 수행한 내구주행시험 업무는 그러한 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협력업체의 독립성 여부) 내구시험용 상용시제차량과 시험로는 모두 피고의 소유였으며, 협력업체는 피고 외부에 별도의 사업장이나 사무실을 두지 않았고,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음.

[대법원] 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년이 도래한 원고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하고, 그 외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3. 의의

위 판결은 자동차 연구소에서 차량 시험주행 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실질에 비추어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인정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