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2다276369 판결)
1. 사안 및 쟁점
피고는 타이어 및 고무제품 제조·판매 회사로,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공장 내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공장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에 맞추어 조리 및 배식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협력업체 간 도급계약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및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들과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피고의 기능직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기능직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 임금 또는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원심] 원심은 피고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 소속 영양사 등이 식단을 결정하고 작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사내협력업체에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영양사를 통해 원고들에게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음
- 공장 근로자들의 근무형태, 근무인원 수, 위치 등에 비추어, 피고는 구내식당을 운영할 필요가 있었고, 원고들이 담당한 조리·배식 업무는 구내식당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로서,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음
- 피고가 식자재 비용 등 구내식당의 주요 경비를 부담하였으므로, 사내협력업체에 지급한 도급비는 주로 인건비라고 볼 수 있어, 사내협력업체가 근로자의 수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협력업체의 업무 범위는 조리·배식으로 한정되어 있었고, 소속 근로자들의 전문성· 기술성이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그러나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 피고 소속 영양사 등이 식단을 결정하고 작업지시서 등을 작성·제공하였으나, 그 내용은 구체적인 작업의 방식, 요령, 순서 등에 관한 것이 아니었음. 따라서 피고가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원고들의 조리·배식 업무는 피고의 주된 업무인 타이어 제조·생산과는 명백히 구별되고, 피고 소속 영양사 등과 대체 관계에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사내협력업체는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근무조 편성 등에 대한 결정권한을 일정 정도 독자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임.
- 협력업체의 업무 범위는 조리·배식에 한정되어 있고, 원고들이 그 외에 추가적인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또한 대법원은 피고 기능직 근로자들의 타이어 제조·생산 업무는 원고들의 조리·배식 업무와 구별되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설령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에는 원고들과 피고의 기능직 근로자를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3. 의의
원심은 구내식당 운영의 필요성을 근거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원청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원청의 주된 생산업무와 조리·배식 업무가 명백히 구별되고 구내식당 내에서도 서로 대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사업 편입성을 부정하였습니다. 최근 비생산 업무 영역까지 불법파견 분쟁이 확대된 상황에서 단순히 업무 필요성만을 근거로 사업 편입성을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