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1다218755 판결)
1. 사안 및 쟁점
H사(원청)는 선박 건조 및 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C사(수급인)는 선박의장품 제작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H사로부터 선박 보수공사 중 핸드레일(안전난간) 보수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C사 소속 근로자(이하 ‘재해근로자’)는 2022. 2. 19. 선박 화물창 내부에서 핸드레일 보수작업을 준비하던 중 핸드레일 소실 부분을 통해 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① H사의 대표이사, 조선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수리사업팀 이사, 수리사업팀 의장담당자, C사의 대표이사는 재해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의 고리를 결착하도록 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업무상과실치사의 점), ② H사, C사, H사 조선소장, C사 현장소장은 동일한 내용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이유로(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③ H사와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을 이유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의 점}으로 각 기소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원심] 제1심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고, 특히 H사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H사에 대해서는 벌금 20억원을 각 선고하였습니다. 검사와 H사측 피고인들이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제1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보았고, 양형에 변동은 없었습니다. 원심판결 이유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의 방호조치 의무 위반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여부는 안전보건규칙의 구체적 의무 내용과 산업현장의 특성을 토대로, 입법 목적과 사업장 규모, 작업 성격, 위험의 내용, 기술 수준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형식적 준수에 그쳐 실질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규칙을 준수했다고 볼 수 없음. 특히 동종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했는지를 엄격히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참조)
- 선박의 갑판하 2층 통로가 지상 8m 높이로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함에도, 상부 안전난간이 소실되고 추락방호망 등 방호조치가 없었으므로,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의 방호조치 의무 위반에 해당함.
- 구조상 작업자들이 안전대 고리를 결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단순히 작업 시 고리를 결착하라고 교육, 지시한 것만으로는 충분한 조치로 볼 수 없으며, 안전대 고리를 상시 결착할 수 있는 라이프라인 등의 설비를 설치하였어야 함
(2) 동시작업 허가 관련 주의의무 위반 관련
- 해치커버 이동작업과 핸드레일 보수작업이 시간∙공간적으로 중첩될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사전에 작업일정 조율 내지 감독, 현장 관리 통제 없이 두 작업을 동시에 허가한 것은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함
(3)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 원청의 경영책임자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②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동조 제7호), ③ 도급, 용역 위탁 시 필요한 절차 마련(동조 제9호)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추락방호망 등 사고 예방조치가 가능하였으나, 이와 같은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고, H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의 과실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됨.
- 위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 후 1달도 지나지 않아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3. 의의
본 사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대법원에서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는 원청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선고, 확정된 두 번째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