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9. 11. 선고 2024구합55921 판결)
1. 사안 및 쟁점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D사(이하 ‘D’)의 자회사로서, 전국 각지에 소재한 D물류센터를 위탁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참가인 회사 내에는 원고 B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의 전국물류센터지부 D물류센터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원고 A는 2021. 6. 1. 참가인 회사에 일용직 근로자로 입사한 후, 2021. 6. 14.부터 기간제 근로자로 D센터 중 하나인 D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2021. 11. 1. F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로 전환 배치되어 물류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3. 2.경부터는 이 사건 지회의 고양분회 부분회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한편 참가인은 원고 A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기준(이하 ‘이 사건 평가기준’)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이하 ‘이 사건 평가’)를 실시하였고, 원고 A가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원고 A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참가인이 원고 A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행위가 부당해고이자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각각 원고들의 구제신청과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먼저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A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평가기준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존재하며, 참가인이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을 가진 근로자들의 전환이 불합리하게 좌절되지 않도록 정성평가에 세밀한 주의를 기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평가가 기계적이고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원고 A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금속물이 부착된 노동조합 조끼를 벗어달라는 보안대원의 요구에 불응하여 견책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참가인의 사업에도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았음에도 이를 근거로 전환거절 감점 한도의 75%에 해당하는 15점을 감점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평가 결과 외에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할 합리적인 사유를 찾아볼 수 없음에도 참가인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은 참가인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가 정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근거로 (i) 이 사건 평가기준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정성평가 항목에 저조한 점수를 주는 것을 방지할 수 없는 점, (ii) 참가인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무기계약직 전환거절의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그 자체로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될 여지가 있는 점, (iii) 참가인이 과거에도 원고 노동조합 소속 간부들에 대해 징계,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 무기계약직 전환거절 등 인사조치를 해 왔고, 그중 일부는 법원에서 위법성이 인정된 점 등을 주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3. 의의
본 사안은 노동조합 간부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 결과를 이유로 전환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한 행위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기업은 무기계약직 전환 제도 운용에 있어 평가기준의 합리성과 운영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특히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인 경우 평가 제도 운영이 부당노동행위로 오인될 여지가 없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