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피고는 이 사건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과 관련하여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이자 상당액에 대해서도 특정법인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및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여 지배주주인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본 판결의 쟁점은 무상 대여에 따른 금전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이후에도 상증세법상 금전 무상대부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아 그로 인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무상 대여에 따른 금전채권은 채권자가 시효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소멸하므로, 시효 완성 이후에는 해당 채권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그에 따른 증여세 부과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2항은 위와 같은 금전의 무상대여 등에 있어 대여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을 정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위 규정을 준용하여 '특정법인의 이익'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여전히 증여로 의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시사점

대상 판결은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해당 채권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그에 따른 증여세 부과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처음으로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상증세법 제41조의4와 같이 금전대여의 대여기간 등을 의제하는 것은 과세상의 편의를 위한 계산 규정일 뿐, 사법상의 법률관계와 소멸시효의 효력을 우선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의 대여금을 법인에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완성 이후에도 과세된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