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약 1개월 전 보유하던 A사 주식을 세이셸공화국에 설립된 B사에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과세당국이 그 매매계약이 가장행위에 해당하거나 피상속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아,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해 상속인들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본 판결의 쟁점은 주식의 양도가 가장행위에는 이르지 못하여 사법상 무효로 볼 수는 없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2. 판결의 요지
원심은 주식매매계약서가 위조되거나, 피상속인의 의사능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거나 달리 가장매매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보아 상속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불과 1개월 전에 피상속인이 일본 병원에 입원 중인 상황에서 작성되었다는 점, B사가 조세피난처에 자본금 1달러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였다는 점, 주식매매가액이 1주당 1달러에 불과한 매우 이례적인 금액이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상황에서 A사 주식을 양도해야 할 합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조세회피목적 외의 경제적 합리성 있는 이유와 동기가 존재하였는지, 주식매매가액이 어떠한 경위와 기준으로 산출된 것인지, 이에 더하여 피상속인이나 상속인들이 양도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A사 주식의 권리를 계속 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A사 주식의 양도가 조세회피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A사 주식의 양도가 가장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법상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실질과세원칙 및 석명권 행사, 조세소송의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시사점
대상 판결은 주식의 양도가 가장행위에 이르지 아니하여 사법상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조세회피행위로 의심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며, 그 결과 조세회피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해주었습니다.
앞으로 사망 직전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자산의 이전과 저가 양도 등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거래형식을 부인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상속·증여 국면에서 이뤄진 해외 거래에 대해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 다툼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기업으로서는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 선제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