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원고는 말레이시아 소재 A사의 100% 주주이며, A사는 말레이시아 소재 B, C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였습니다. C사는 B사로부터 석유화학제품을 매입해 제3국에 수출하는 도매업을 영위하여 왔습니다. 피고는 C사를 특정외국법인으로 보아, C사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원고가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해 법인세를 부과하였습니다.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간주 규정은 당해 특정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에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 사업을 관리 또는 운영하며 그 국가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다만 도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금액이 도매업 등에서 발생한 총 수입금액 또는 총매입원가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시 적용됩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관하여 구 국조법 시행령 제2조를 적용할 때에는 “내국법인”은 “특정외국법인”으로 봅니다.1
한편 구 국조법 시행령 제2조 제3호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제3의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과 제3의 외국법인은 특수관계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구 국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제3의 외국법인’에 특정외국법인과 동일한 국가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B사와 C사는 국 구조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구 국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제3의 외국법인’에는 특정외국법인과 동일한 국가에 소재하는 외국법인도 포함되며, 따라서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는 C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A사가, C사와 동일하게 말레이시아에 소재한 B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C사와 B사가 서로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유보소득 배당간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시사점
국제조세조정법상 배당간주 규정은 조세피난처 활용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에 목적이 있고, 적용대상자와 과세요건은 같은 법률에 따르며 법인세법과는 별도의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동일 그룹 내 각 법인의 사실관계를 개별적으로 파악해 과세처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동일한 국가에 소재한 계열사 간 ‘특수관계’ 인정에 방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납세자의 형식적 구조설계를 이유로 배당간주 과세가 배제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해외에 다수의 계열사를 두고 있는 그룹사들 입장에서는 계열사 간 매입·매출 경로와 지배연쇄, 이익·현금 유보 방식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배당간주 배제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거나 계열사간 거래구조를 재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구 국조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