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5060 판결]
1. 사안 및 쟁점
C사는 플라스틱 제조, 유통, 금속표면처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공장과 OO2공장에 각 사업장을 두고 있습니다. ○○2공장에서 항온항습기 내부 폭발로 철문이 작업 중이던 근로자의 머리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① OO2공장 작업총괄자는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을 안전한 장소로 배출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업무상 과실을 이유로(업무상과실치사의 점), ② OO2공장 작업총괄자 및 C사는 이와 관련된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이유로(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③ C사 및 C사 대표이사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의 점]으로 각 기소되었습니다.
한편 C사의 본사, ○○공장 및 ○○2공장의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할 경우 상시 근로자는 50명을 초과하였으나, 사고가 발생한 ○○2공장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이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원심] 원심은 사고가 발생한 ○○2공장을 비롯하여 C사의 본사 및 ○○공장이 경영상 하나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사회적 활동단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전제로 상시 근로자 수는 개별 공장 단위가 아니라 회사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C사 및 C사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공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 규율 대상 및 적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및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본사, 지점, 공장 등의 개별 조직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그 인사 및 노무관리, 재무∙회계 처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한 채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면, 개별 조직 중 한 곳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구성하는 조직들 전부의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의의
본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적용 단위에 관한 해석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개별 공장이나 사업장 단위로 형식적으로 구분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기업 전체의 경영 구조와 운영 실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