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6. 1. 22. 선고 2023나23653 판결]
1. 사안 및 쟁점
피고 공사는 1996. 9.경 C사와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업무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도서발전소 발전시설 운영, 배전시설 관리 및 도서지역 자가발전시설 인수∙기술지원 업무를 위탁하였습니다.
원고들은 C사 소속 근로자로서 전국 66개 도서지역에서 피고 소유 발전소의 운영 및 배전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들은 각 도서발전소에서 공무요원, 기계정비원, 전기정비원(발전), 전기정비원(배전), 계기원, 발전운전원 등의 직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또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역시 이 사건 용역계약이 일부 도급계약의 성격에 부합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파견계약 해당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법원이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인정한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자체의 체계와 문언 및 계약체결 경위
- 피고는 도서지역 현장에서 수행해야 하는 업무 전반을 C사에게 포괄적으로 위탁함.
-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업무 수행 방식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고, 인력 운영 방법 역시 세부적으로 정하여 C사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함.
- 용역의 대가가 인력 투입 규모에 비례하고, C사는 독자적인 이윤을 창출할 여지가 봉쇄되는 한편 별다른 사업상 위험을 부담하지 않음.
- 피고가 운영하는 도서발전시설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도서지역 현장에서 근무할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에 따라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임.
(2) 계약 이행 과정(실제 업무 수행 방식)
- C사 직원들은 피고가 주도적으로 제작한 업무지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 본사 도서전력팀이나 관할 피고 지사와 긴밀한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공문, 카카오톡 등으로 수시로 업무연락을 주고받음.
(3) 계약 이행 결과의 보고와 평가
- C사의 정기보고나 도서발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업무연락 내용 중 발전·배전·영업 실적 등과 관련한 부분이나 피고가 위 시스템에 업무 관련 정보를 공지한 부분은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용역수행결과보고, 도급인의 지시 내지 정보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피고는 C사 직원들의 근태를 보고받거나 피고 고유의 업무를 C사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보고받았고, 감사를 통해 C사 직원들의 근태나 업무 수행 방식, 자격 충족 여부 등을 평가하고 포상 내지 징계를 하여 노무 품질을 관리해 왔음.
(4) 인력 운영, 교육∙훈련에 관한 결정권
- 피고는 이 사건 용역에 투입할 C사 직원의 발전소별, 직무별 인원과 자격 및 작업시간 등 인력 운영방식을 결정할 권한과 근무태도를 점검할 권한을 행사함.
- 피고는 C사 직원들의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관리함.
(5) 업무의 전문성, C사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보유 여부
- C사 직원들의 전문성은 주로 이 사건 용역 수행 과정에서의 피고 주도의 교육과 실무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것으로 보임.
- C사의 매출은 대부분 이 사건 용역수행을 통해 발생하며 이 사건 용역 수행에 필요한 설비나 자재 등의 구매비 등도 피고가 부담하는 등 C사는 피고에 의존적인 사업구조를 갖추고 있음.
- C사가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일정 수준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가진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용역 외에도 전기공사 관련 사업을 어느 정도 영위하는 등 기업으로서 독자적인 조직을 갖춘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의 근로자파견계약 해당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움.
3. 의의
본 판결에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일부 도급적 요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노무 통제 구조와 인력 운영의 실질을 중심으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