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1.부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전환기간(Transitional Period)이 종료되고, 확정기간(Definitive Period)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였습니다. 확정기간에는 단순한 보고의무를 넘어 실제 탄소 배출량에 따른 CBAM 인증서 구입 및 제출 의무가 부과됩니다. 

비록 인증서 판매 개시 시점은 2027. 2. 1.로 조정되었으나, 인증서 구입 및 제출의 산정 기준이 되는 배출량은 2026. 1. 1. 이후 수입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출기업으로서는 올해부터 탄소 배출량이 수입원가에 직결되는 관세적 요소로 기능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1. CBAM 제도의 개념과 도입 배경

CBAM은 유럽연합 역내로 유입되는 수입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에 대해, 수입관세와 유사한 성격의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유럽연합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1을 달성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인 ‘Fit-for-55’의 일환으로 CBAM을 도입하였습니다. 

본 제도는 유럽연합 역내 기업들이 EU 탄소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 이하 ‘ETS’)를 통해 이미 부담하고 있는 탄소가격을 역외 수입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로 생산시설이 이전됨에 따라 전 세계적인 탄소 배출이 오히려 증가하는 이른바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2. CBAM 개정안 경과

  • 2019. 12.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2을 통해 CBAM 도입 예고
  • 2021. 7. EU 집행위원회의 CBAM 입법안 제출
  • 2023. 5. CBAM 입법안[Regulation (EU) 2023/956] 최종 확정, CBAM 공식 발효
  • 2023. 8. 전환기간 세부규칙을 담은 집행규정[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채택
  • 2025. 2. 옴니버스(Omnibus) 패키지3의 일환으로 CBAM 단순화 등 개정안 제안
  • 2025. 10. CBAM 개정안[Regulation (EU) 2025/2083]4채택 및 공식 발효
  • 2025. 12. EU 집행위원회 철강·알루미늄 함유 ‘다운스트림(최종재)’ 180개 품목으로 규제 범위를 확대하고, 우회 방지를 강화하는 법안 패키지 제안(2028. 1. 1. 시행 예정)
  • 2026. 1. CBAM 확정기간 개시 
     

3. 2026년 CBAM 주요 내용

전환기간 대비 확정기간에서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 전환기간 확정기간
기간 2023. 10. 1. ~ 2025. 12. 31. 2026. 1. 1. ~
대상 품목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기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기
(2028. 1. 1.부터 최종재 180개 품목으로 확대 예정)
보고의무 • 배출량: 실제값 또는 전환기간 기본값 (~ 2024. 7.)
• 분기별 CBAM 보고서를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 배출량: 실제값 또는 확정기간 기본값
• 연 1회 CBAM 신고서를 다음연도 9월 30일까지 제출
인증서 제출의무 의무 없음 • 배출량만큼 인증서를 구매한 후 제출해야 함
(다만, 인증서 판매는 2027. 2. 1.부터 개시)
제3자 검증의무 의무 없음 • 연 1회 검증 및 검증보고서 제출
(EU 승인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 필수)
면제 기준 • 수입 건별 150 유로 미만 면제 • 연간 대상품목 수입량이 50톤 미만인 경우 면제
(단, 전기와 수소 품목은 면제대상에서 제외)


1) CBAM 신고인 자격

전환기간에는 별도의 자격 취득 없이도 CBAM 대상 물품을 EU 역내로 수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정기간에는 '승인된 CBAM 신고인(Authorized Declarant)'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EU 역내로 물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 3. 31.까지 관할 당국에 승인 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기한 내 신청한 경우에는 승인 전이라도 수입이 가능합니다. 

한편, 2025년 10월 CBAM 규정이 개정되면서 연간 수입 중량이 50톤 이하인 수입업체는 원칙적으로 CBAM 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만, 전기와 수소 품목의 경우에는 수입량이 50톤 이하이더라도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수입량과 관계없이 CBAM 신고 및 인증서 제출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EU 역내에서 수입통관까지 담당하는 국내 기업으로서 CBAM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2026. 3. 31.까지 신고인 자격을 반드시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의무

확정기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제값 또는 기본값 중 선택하여 보고할 수 있으며, 해당 연도에 대한 CBAM 신고서는 연 단위로 CBAM 등록부를 통해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본값은 해당 품목의 평균 배출량 중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며, 여기에 가중치가 적용되어 실제 배출량보다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수출기업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실제값을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3) CBAM 인증서 제출의무

CBAM 신고인은 산정된 내재배출량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증서 판매는 2027. 2. 1.부터 개시되며, CBAM 신고인은 연 1회 CBAM 신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CBAM 인증서는 공통 중앙 플랫폼을 통해 2027년 2월부터 EU ETS 종가의 주간 평균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분에 대한 CBAM 인증서는 예외적으로 EU ETS 종가의 분기별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구매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입업자는 회계연도 개시 이후 수입한 모든 상품의 내재배출량에 비례하는 CBAM 인증서를 매 분기별로 CBAM 등록부에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인증서 의무 보유 비율은 기존 80%에서 50%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입업자는 각 분기 말까지 해당 연도 초부터 해당 분기까지의 누적된 내재배출량의 50%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때, 배출량을 실제값으로 선택하여 보고하는 경우, 우리나라에 이미 지불한 탄소배출권 가격은 EU에서 수입 시 부담해야 할 CBAM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4) 검증의무

탄소 배출량을 실제값으로 보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검증이 요구되며, 기본값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검증이 면제됩니다. 전환기간에는 단순 보고의무만 있었기에 생산자가 원할 경우 자발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정기간에는 실제값에 따라 CBAM 인증서 수량이 결정되므로, 제3자를 통한 검증이 의무화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은 EU 국가인정기구에서 인정을 받은 검증기관으로부터 연 1회 검증을 받아야 하며, 검증기관은 CBAM 등록부를 통해 검증보고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4. 2028년 CBAM 규제 범위 확대 예고

EU 집행위원회는 2025. 12. 17., 철강·알루미늄이 사용된 최종재 제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입법 제안은 유럽의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028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습니다. 

규제 대상에는 내연기관·기계류·화물자동차 등 산업용 제품뿐만 아니라 세탁기와 같은 가정용 제품을 포함한 총 180개 품목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규제품목 한-유럽연합(EU) 품목번호 연계표5」를 제작하여 2026. 2. 10.에 공개하였습니다. 한-유럽연합(EU) 품목번호 연계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및 운송장비·부품

승용차는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화물자동차 등 상용차는 포함되었습니다(중고차는 제외됩니다). 부품의 경우 차종과 관계없이 차체·기어박스·휠 등 철강·알루미늄 비중이 높은 핵심 부품들이 대거 지정되었기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산업기계 및 전기기기

산업용 공급망의 핵심 설비인 디젤 엔진과 펌프, 버너 등이 포함되며, 크레인이나 지게차와 같은 건설·하역 기계와 그 부분품도 규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전기기기의 경우 모든 제품이 일률적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출력 구간의 모터와 전력용 변압기, 절연 전선 등으로 그 적용 범위가 한정됩니다.

3) 가전제품

가전 분야에서는 세탁기, 의류 건조기, 냉장고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건조기의 경우에는 산업용 대형 제품이 아니라 1회 건조 용량이 10kg 이하인 가정용 제품이 규제 대상이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4) 기타 유의사항: 철강·알루미늄 포함 여부 확인 필수

가구, 의료기기, 방열기 등 일부 품목의 경우 해당 제품군 전체가 아니라, 철강 또는 알루미늄이 포함된 복합재 제품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배출량 보고 및 CBAM 인증서 구매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개별 제품의 구성 소재를 기준으로 적용 대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시사점

CBAM 확정기간의 개시는 EU로의 수출에 있어 탄소배출량이 더 이상 단순한 ‘보고용 데이터’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수입원가와 가격경쟁력에 직결되는 관세성 비용요소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인증서 제출의무가 도입됨에 따라 탄소배출량은 실질적인 비용으로 환산되어 거래조건과 가격 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은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정교하게 산정·관리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능하다면 기본값이 아닌 실제값 기반의 배출량 산정을 통해 불리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EU 수입업자와의 협업을 통해 배출량 데이터 제공, 검증 대응, 인증서 비용 분담 구조 등을 사전에 설계하는 등 공급망 전반에 걸친 전략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다만, 배출량 산정, 검증 대응, 인증서 비용 구조 설계 등은 기술적·법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영역인 만큼,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2028년부터 최종재로 규제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CBAM은 전 산업에 구조적 영향을 미치는 규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복합재 제품이나 부품 단위에서도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만큼, 기업들은 HS 코드 기준의 형식적 분류를 넘어 실제 소재 구성과 배출 구조까지 반영한 리스크 점검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CBAM 대응은 단기적인 규제 준수를 넘어 생산공정의 탈(脫) 탄소화, 친환경 소재 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중장기 경영전략과 연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제도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의 전문가 그룹은 CBAM 대응과 관련한 법률·통상·관세·검증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별 상황에 맞는 실효적인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1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해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흡수량을 증대하여 순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한다는 개념.
2 유럽연합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19년 발표한 포괄적인 친환경 성장정책 로드맵.
3 2025년 2월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하였으며, 기존의 복잡하고 과도했던 ESG 규제를 하나로 묶어 간소화하고,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여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지속가능성 완화 조치.
4 2023년 입법된 CBAM 기본규정인 “Regulation (EU) 2023/956”의 제도 단순화 및 운영강화 개정.
5 유럽연합(EU)의 품목분류 기준인 CN코드(8자리)와 우리나라의 품목분류(HSK) 코드(10자리)를 일대일로 대응시켜, 기업들이 규제 대상 품목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