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026년 3월부터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28개 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4년 주기의 정기덤핑심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의 비정기적인 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정기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무역구제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 부과품목: 탄소강 후판, PET 필름, 플로트판 유리, 합판 등 28개 품목 (뉴스레터 하단 품목표 참조)
1. 정기덤핑심사제의 개념과 도입 배경
정기덤핑심사제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품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덤핑방지관세의 회피 여부, 관세 적용의 적정성,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수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y)는 외국 물품이 정상가격1 이하로 수입되는 ‘덤핑’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그 발전이 지연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2 간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3
본 제도는 국내 산업 이해관계인 또는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조사가 개시되며, 조사를 통해 덤핑 사실과 함께 국내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또는 피해 발생의 우려, 나아가 산업 발전의 실질적 지연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업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해당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추가로 부과함으로써, 비정상적인 저가 수입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동안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은 주로 수입 개별 수입 건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시기 또는 사안 발생 시 기획 관세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대응하여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이 증가함에 따라,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덤핑조사 건수는 2020년 5건에서 2023년 8건, 2025년 13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품목·공급자 허위신고 등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커졌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정기덤핑심사제가 도입되었습니다.
2. 정기덤핑심사제의 주요 내용
정기덤핑심사는 매년 점검의 시급성이 큰 품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수입통관 자료, 수입가격 동향, 공급자 및 원산지 변경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세가격, 품목분류, 통관요건, 환급, 외환자료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통합 관세조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2026년 인천, 서울, 부산, 대구 등 4개의 주요 세관에 ‘덤핑방지관세 전담 조사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수입 물량과 가격 및 외환거래 내역 등의 통계 데이터를 분석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입가격의 급락, 특정 국가로부터의 수입 급증, 유사 품목을 활용한 세번 변경, 제3국을 경유한 우회수입 등 비정상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3. 시사점
정기덤핑심사제 도입은 기존의 기획 단속 중심 체계를 전체 품목에 대한 연중 상시·정기심사 체계로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비정기적 방식으로 실시해 온 덤핑방지관세 사후관리 체계를 정례화함으로써, 종전에는 정기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기업들까지 심사 범위에 포함할 수 있게 제도화되었습니다.
덤핑방지관세 대상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조사 통지 이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수입가격 산정의 적정성과 세번 분류의 정확성을 사전에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역시 예외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평상시에도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합니다.
최근 관세청이 우회덤핑에 대한 상시 감독 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기업으로서는 단순한 사후 대응을 넘어 선제적이고 고도화된 관리 역량이 요구됩니다. 관세청은 인공지능(AI) 기반 분석을 통해 수입가격 급락이나 특정 국가로부터의 수입 급증 등 이른바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가격 변동이 발생할 경우, 해당 변동이 덤핑 목적이 아닌 '시장 상황에 따른 합리적 경제 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사전에 준비·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2026년 2월 기준)
| 연번 | 품목명 | 품목 | 대상국 | 관세율(%) |
|---|---|---|---|---|
| 1 |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 | 제철/금속 |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 | 7.17~25.82 |
| 2 | 부틸글리콜에테르 | 화학 | 사우디아라비아 | 43.58 |
| 3 | FDY | 섬유 | 중국 | 3.95~10.91 |
| 4 | 인쇄제판용평면모양 사진 플레이트 (옵셋 인쇄판, 더블레이어 제품) |
기타 | 중국 | 3.60~7.61 |
| 5 | 폴리아미드 필름 | 화학 |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 4.90~28.60 |
| 6 | 이음매 없는 동관 | 제철/금속 | 중국, 베트남 | 9.98~18.12 |
| 7 | 수산화알루미늄 | 제철/금속 | 중국, 호주 | 13.99~37.96 |
| 8 | 백시멘트 | 유리/도자 | 이집트 | 60.83 |
| 9 | PET 수지 | 화학 | 중국 | 7.00~7.98 |
| 10 | OPP필름 | 화학 |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 2.15~25.04 |
| 11 | H형강 | 제철/금속 | 중국 | 28.23~32.72 |
| 12 | 인쇄제판용평면모양 사진 플레이트 (옵셋 인쇄판) |
기타 | 중국 | 8.78~10.32 |
| 13 | PET필름 | 화학 | 대만, 태국, 아랍에미레이트 | 3.19~60.95 |
| 14 | 플로트 판유리 | 유리/도자 | 중국 | 36.01 |
| 15 | 부틸글리콜에테르 | 화학 | 미국, 프랑스 | 20.10~25.00 |
| 16 | PET필름 | 화학 | 중국, 인도 | 2.20~36.98 |
| 17 | 페로실리코망간 | 제철/금속 | 베트남, 인도 | 2.30~11.04 |
| 18 | 도공인쇄용지 | 종이/목재 | 일본, 중국, 핀란드 | 8.22~16.23 |
| 19 | 합판 | 종이/목재 | 말레이시아 | 4.73~38.10 |
| 20 | 합판 | 종이/목재 | 중국 | 3.30~27.21 |
| 21 | 침엽수 합판 | 종이/목재 | 중국 | 7.15 |
| 22 | 합판 | 종이/목재 | 베트남 | 9.78~31.28 |
| 23 |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 제철/금속 | 베트남 | 11.37~18.81 |
| 24 | 석유수지 | 화학 | 중국, 대만 | 3.07~18.52 |
| 25 | 스테인리스강 후판 | 제철/금속 | 중국 | 21.62 |
| 26 |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 | 제철/금속 | 중국 | 27.91~38.02 |
| 27 | 차아황산소다 | 화학 | 중국 | 15.15~33.97 |
| 28 | 파티클보드 | 종이/목재 | 태국 | 11.82~17.19 |
출처: 관세청
1 당해 물품의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관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다만, 통상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정함.
2 관세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
3 관세법 제5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