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현물출자란 회사의 설립이나 신주 발행 시에 출자자가 금전 이외의 재산을 출자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1에 해당하여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계없이 과세관청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2 구체적으로는 거래가격과 시가의 차액을 출자받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하는 것을 그대로 버려둔다면 장차 그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부당히 줄고 감가상각 대상이라면 처분 전에도 감가상각액이 부당히 늘어납니다. 따라서 시가초과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종래 과세관청은 시가초과액이 출자자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임직원 겸 출자자라면 상여로 임직원이 아닌 출자자라면 배당으로 소득처분을 해왔습니다. 매매의 시세차액이나 마찬가지로 현물출자로 시세차액을 위법하게 빼돌렸다고 보고 출자자에게 종합소득세 부담을 지우는 것입니다. 본 사건의 원고 역시 과수원 토지를 약 21.5억원으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하고 지분을 받았으나, 과세관청이 해당 토지의 시가를 약 12억원으로 산정하면서 그 차액(약 9.5억원)에 대해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본 판결의 쟁점은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받은 경우와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출자자에 생기는 법률효과가 같은가 다른가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의 글귀는 두 가지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다른 한편 부당행위계산의 법률효과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소득금액을”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추상적 규범 말고는 달리 기준이 없습니다. 결국 법원이 정하는 것입니다.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현물출자 과정에서 발생한 익금산입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판단할 때, 출자 재산과 인수 주식 간의 교환차익이 존재하는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출자한 재산이 시가보다 높게 평가되었더라도 그에 대응하여 발행된 주식의 가액 역시 높게 평가되었다면, 이는 단지 장부상 자산과 자본금이 함께 과다계상되어 있는 상태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교환차익의 존재 등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한 피출자법인의 익금산입액이 종국적으로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사정을 추가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를 사외유출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다른 자산이나 손익이 없는 신설법인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취득한 주식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은 출자된 부동산의 실제 시가라고 보았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 가목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신설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 출자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인세법령상의 평가원칙이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이 현물출자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상사건에서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은 21.5억원이 아니라 12억원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현물출자로 자산이 장부에 과대계상 되어 있으니 출자자가 받은 주식의 가액 역시 과대계상 부분을 반영해서, 대상사건에서라면 21.5억원으로 올려잡아 평가해야 하고 그러니 출자자는 주식을 받는 시점에 출자자에게 9.5억원의 사외유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증세법상 장부가액은 ‘실제로 해당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취득가액’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현물출자 과정에서 부당하게 높게 책정된 자산의 가액은 주식 평가의 기준이 되는 ‘장부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설법인의 주식 가치는 실제 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초로 한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현물출자 대가로 받은 주식의 가치를 실제 토지 시가에 따라 평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상증세법상 주식 평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3. 시사점

과세관청은 그동안 현물출자 자산이 시가보다 높게 평가되면, 그 차액이 출자자에게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과세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인재산의 유출이 있는 매매 등 거래와 실제 재산유출은 없이 장부상 자기자본을 과다계상한 것은 다르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향후 유사한 세무조사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차액에 대한 과세 및 소득처분을 시도할 경우, 실질적인 교환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항변할 수 있는 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부당히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해도 괜찮다는 말은 아닙니다.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은, 양도차익 계산이든 감가상각비 계산이든 시가가 취득가액입니다. 대상사건에서는 애초 (차) 부동산 12억 (대) 자기자본 12억, 이렇게 계산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내국법인이 신설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한 법인세법령 규정의 취지가 개인 출자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법인 전환이나 신규 법인 설립 시, 감정평가액이 사후적으로 시가와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벌어지는 사외유출 시비로부터 상당 부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세관청은 그간 상증세법 시행령을 근거로 장부상의 고평가된 금액을 주식 평가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여기서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이 아니라 실제 취득가액을 기초로 계산한 가액을 의미한다고 밝혀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시, 장부가액이 과다계상되어 있다는 이유로 주식 가치까지 높게 평가되어 증여세 등의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향후 가업 승계나 지분 구조 개편 시 주식 가치 산정 과정을 점검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1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