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청구인 A는 2000년 4월 설립된 쟁점법인의 영업 및 서비스 부문 총괄대표로 입사하여 2019. 8. 1. 최대주주 C로부터 쟁점법인 주식(“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청구인 B(이하, 청구인 A와 합하여 “청구인들”)는 쟁점법인의 전략담당부문 사장으로 입사하여 2020. 11. 27. C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며 2023. 1. 30. 쟁점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조사청 등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최초 증여 또는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결정의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상장은 청구인들이 입사한 이후의 제반 노력(쟁점법인의 재무구조 개선 및 기술력 증대 등)에 기반하여 비로소 가능했던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상장을 통하여 실현이 예견되는 부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특히 동 규정 중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법인의 주주현황·지배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최대주주 등이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회사 내부의 정보를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입법취지는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최초 증여 또는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고 하면서,  ①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을 당시 쟁점법인은 적자상태여서 당시 쟁점법인의 상장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쟁점법인은 청구인들의 입사 이후 조직을 개편하고, AI 전문 인력을 충원하여 특허 등록이 이루어졌고, Smart AI, Big Data 관련 신제품의 출시, 기술 고도화에 따라 매출액이 증가하였으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유상증자를 통해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하는 등 청구인들의 노력에 의해 상장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특히 쟁점법인은 일정 수준의 재무상태를 바탕으로 상장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일반기업 상장이 아닌 특화된 기술력이나 성장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진 기술성장기업의 혁신기술 트랙 절차를 통해 상장되었고, 이와 같은 상장방식 또한 2021. 1. 26. G 증권회사의 IPO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된 것으로 보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점에 상장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2019. 8. 1. 및 2020. 11. 27. 당시에는 상장을 통하여 실현이 예견되는 부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시사점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도는, 기업의 상장 등 기업의 내부정보를 가진 최대주주 등이 주식 등을 상장하기 전에 미리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거나 매각한 후 가까운 장래에 이를 상장하게 되면 특수관계인이 거액의 ‘상장 프리미엄’을 얻게 되는데, 이는 상장 후에 해당 주식 등의 가치 증가가 현저한 상태에서 증여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상장이익을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도록 한 것1입니다. 대상 심판례는 애초 증여 또는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이 있어야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라면서 법률의 글귀보다 과세범위를 좁히고 있습니다. 같은 취지의 심판례가 앞으로 나올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일단은 중요한 선례입니다. 아마도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견해 차이가 크기 마련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헌재 2015. 9. 24. 선고 2012헌가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