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및 쟁점

광산근로자로 근무하던 망인은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요양하던 중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도 이후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배우자가 선순위 유족으로서 받을 수 있었던 망인에 대한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사망함에 따라 그 수급권이 소멸하였는데도 착오로 원고들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징수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이를 청구하지 못한 채 사망하여 선순위 유족이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자가 되었는데, 그 선순위 유족마저 사망하면 해당 수급권이 소멸하는지, 아니면 민법상 상속인에게 상속되는지 여부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원심] 원심은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였던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재산권의 상속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되어 그 유족의 상속인에게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 법원은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은 이미 지급요건이 충족된 보험급여에 관한 권리로서 재산권적 성격이 강한 금전채권에 해당하고, 상속권은 중요한 재산권 중 하나이며 산재보험법령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음에도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의 상속을 배제하는 것은 기본권에 관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산재보험료 납부의무는 상속되는데 그 반대급부인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상속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형평에도 반한다고 보아, 선순위 유족의 사망으로 수급권이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징수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대법원도 근로자가 장해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가 되었으나 이를 청구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선순위 유족마저 사망한 경우에는, 재산권의 상속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되어 그 유족의 상속인에게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이 상속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그 근거로, 장해급여와 같은 보험급여 수급권은 경제적·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 권리로서 헌법상 재산권 보호의 대상이 되고, 특히 이미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급여의 지급은 지연된 상태에 있는 미지급 장애급여 수급권은 재산권적 보호 필요성이 특히 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가 산재보험법 제65조 제3항을 준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수급권의 소멸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유족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종류의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하여 그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이 선순위 유족의 사망과 함께 그대로 소멸한다고 해석하면, 급여 지급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상속되면서도 그에 대응하는 재산적 권리는 상속되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선순위 유족의 사망으로 수급권이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근로복지공단의 부당이득징수결정은 위법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의의

본 판결은 산재보험법상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의 법적 성질을 재산권적 권리로 파악하고, 선순위 유족 사망 후 그 권리의 귀속에 관하여 민법상 상속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판결은 미지급 보험급여의 선순위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후순위 유족 또는 상속인의 권리관계, 공단의 부당이득 징수처분의 적법성 등을 판단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