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1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한다면 지식산업센터의 부동산은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습니다. 의류 및 등산용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원고 법인은 신축한 지식산업센터 건물의 일부 면적을 본점 시설로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다른 중소기업에 임대하였습니다. 원고 법인과 임차인들은 모두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외부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생산된 제품을 인수·판매하는 위탁 제조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업 방식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제조업'으로 분류합니다. 과세관청은 기계장치 등 실제 제조시설이 갖추어진 면적만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라고 보고 세금을 추징하였습니다.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식산업센터에서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이란 단순히 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이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와 장치 등의 제조시설을 실제로 갖춘 '공장용 부동산'만을 의미한다고 좁게 읽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서 운영하는 제조업이라는 말을, 지식산업센터라는 제도를 만들어낸 관련 법령의 맥락에서 읽으면 지식산업센터 안에 있는 공장에서 하는 제조업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제도의 입법취지가 도시형 첨단 제조업을 육성하고 고부가가치 산업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니 제조시설과 완전히 분리된 사무실이나 창고만 있는 부동산은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시사점
대상판결은 좁게는 제조업체가 소유한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 다 지방세 감면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른바 도시형 공장만이 지방세 감면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한결 넓은 의의는 세법의 글귀는 꼭 기계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관련 법령 전체라는 맥락에 맞추어 풀이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조업”이라는 감면요건이 세법 자체에 나오지 않고 세법이 준용하고 있는 관련 법령에 나오므로 그 법령의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1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2321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