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및 쟁점
원고들은 전일제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기로 하여 임용된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9시부터 14시까지 1일 4시간(점심시간 제외), 1주 20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원고들은 14시 이후 전일제공무원의 통상 근무시간에 속하는 시간대에 시간외근무를 하였으나, 피고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따라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공제한 뒤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위 공제조항은 전일제공무원이 통상 근무시간 외에 시간외근무를 하면서 석식 또는 휴게시간을 가지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인데, 시간선택제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시간 중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 및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공제된 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청구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원심] 원심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인 원고들에게도 이 사건 공제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공무원의 보수 및 수당은 법령이 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고, 이 사건 공제조항이 시간선택제공무원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령에 없는 방식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개별 사정마다 공제조항 적용 여부를 달리하면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공제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거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대법원은 이 사건 공제조항은 통상 근무시간 외에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 업무 관행상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시간이나 석식·휴게시간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제 업무수행 시간이 아닌 시간을 공제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전일제공무원의 통상 근무시간 중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석식 시간이 필요하지 않고, 전일제공무원들의 업무수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간선택제공무원만 별도로 휴게시간을 갖는 경우도 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통상의 근무시간 중 수행한 시간외근무에까지 위 공제조항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고, 시간선택제공무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시간 외, 즉 18시 이후 수행한 시간외근무에 대해서는 위 공제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청구 범위는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산정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였습니다.
3. 의의
대법원은 시간외근무가 이루어진 시간대와 근무 형태의 차이를 고려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전일제공무원의 통상 근무시간 중 수행한 시간외근무에는 공제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에 관한 법령상 일률적 기준이 있더라도, 그 적용이 제도의 취지와 근무형태의 실질에 비추어 합리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