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및 쟁점

피고인은 자동차 판매대리점의 대표로, 카마스터인 근로자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왔습니다. 피고인은 계약기간 만료 직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노동위원회는 이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아 계약 해지를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을 하였습니다.

이후 행정소송을 거쳐 위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해당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노동조합법 제89조 제2호의 확정된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계약의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원직복직 구제명령이 내려진 경우,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된 때에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사용자가 신원보증보험증권 및 신원보증서류 제출 등을 복직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경우 구제명령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2. 법원의 판단

[원심] 원심은 피고인과 근로자 사이의 판매용역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될 예정이었더라도, 피고인의 부당노동행위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의 확정판결로 구제명령이 확정된 이상, 피고인이 더 이상 구제명령의 당부를 다툴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신원보증보험증권 및 신원보증서류 제출을 복직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은 피고인이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구제명령 위반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법 제89조 제2호의 구제명령 위반죄는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함을 전제로, 사용자가 확정된 구제명령을 위반한 때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구제명령은 처벌의 전제가 되므로, 상대방인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무렵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을 명한 경우, 그 구제명령은 갱신 거절 자체가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당초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원직복직을 명하는 내용이 명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더라도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의의

이 판결은 계약기간 만료 무렵의 갱신거절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어 원직복직 구제명령이 내려진 경우,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구제명령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원직복직 구제명령이 확정된 이상, 사용자는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여야 하고, 신원보증서류 제출 등 근로자의 특정 행위를 복직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이행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그 구제명령이 확정된 후에는 계약기간 만료나 재계약 절차상 사정을 이유로 이행을 거부하기 어렵고, 불이행 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