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및 쟁점
원고들은 외국인 강사로서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상의 체류기간 상한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피고의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 상한이 기간제법 제4조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출입국관리법령상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은 외국인의 체류관리를 위하여 1회에 부여되는 체류기간의 상한을 정한 것일 뿐,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상한을 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체류기간은 요건을 갖추면 연장될 수 있고, 체류기간과 특정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간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이 2년을 초과하여 피고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계속 근무한 이상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 및 적법한 절차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의의
이 판결은 영주권 없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뒤집은 판결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영주권이 없더라도, 별도의 예외사유가 없다면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