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1

원고 회사는 A사의 주식 37.43%를 매수하였고, 같은 날 A사는 원고 회사의 주식 65.4%를 매수하여 서로 모자회사가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자회사(원고 회사)의 모회사(A사) 주식 취득은 무효이므로(상법 제342조의2 제1항), A사 주식은 아무런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무수익자산이 되고 그 취득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된다고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면서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했습니다.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을 금지하는 상법의 글귀는 이미 모자회사 관계에 있는 자회사에 대한 규제라고 보았습니다. 동시 취득이라면 아직 자회사가 아니었으니 상법의 금지 범위 밖이고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모회사 주식이 아무런 수익을 낳지 못하는 자산이라고 볼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는 이상 무수익자산일 수 없고, 그렇다면 그 취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3. 시사점

상법에서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 취득을 금지하는 것은, 이는 결국 자기주식 취득과 마찬가지로(실제로 미국 세법에서는 자기주식 취득으로 봅니다) 회삿돈을 유출시켜 자기자본을 공동화(空洞化)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자회사 관계가 형성된 후에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회사가 됨과 동시에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보는 것이 더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모회사의 주식은 자회사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라는 상법 제342조의 제1항은 그 법문 자체로 모자관계가 형성된 후에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의 취득을 상정하고 있고,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므로 이미 모자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회사들 사이에서만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 상법 조항에 반하는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 취득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조항의 문언을 한결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6개월 내 모회사 주식을 처분하여야 하고 이를 어기는 순간부터는 세법상 불이익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판결은 학설상 이론만 있는 해당 쟁점에 관해 대법원이 사법적 효력을 판단한 최초의 판례라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세법 고유의 문제로서는 당장 수익이 안 나는 자산이더라도 앞으로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다면 무수익자산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수익자산의 범위를 종래보다 조금 좁히는 느낌도 있지만 귀추는 두고 보아야 합니다.

 

1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두346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