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1

원고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입니다. 원고와 신용카드사들의 업무제휴협약에 따라, 고객이 원고의 쇼핑몰이나 다른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매하면 고객은 구매액의 일정비율만큼 포인트를 받습니다. 고객은 이 포인트를, 뒤에 가맹점에서 물건을 살 때 물건값의 결제에 쓸 수 있으며, 가맹점은 포인트로 결제한 물건값을 신용카드사에서 보전 받습니다.

원고는 2014년 제2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고객이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을 국세청의 법해석에 맞추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일단 신고·납부했습니다. 그 뒤 포인트 결제액을 ‘에누리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낸 경정청구가 기각당하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제3자 마일리지를 과세한다는 개정 시행령 시행일인 2017. 4. 1. 전의 포인트 결제액은 모두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구제받았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그 날 이후의 결제액입니다. 원고는 모두 비과세라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기간을 구분하여 2017. 12. 31.까지 포인트 결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2018. 1. 1. 이후에는 과세대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판결의 요지

이 사건은 관련 법령이 판례와 얽히면서 여러 차례 개정된 복잡한 사건이지만, 실상 이 판결 자체는 법률과 대통령령의 관계를 다룬 헌법 해석에 관한 사건입니다. 2016년 대법원은 자기적립식이 아닌 마일리지도 물건값의 에누리라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마일리지 결제액을 과세할 수 없다는 전원합의체 판결2을 내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자기적립 마일리지가 아닌 제3자적립 마일리지(구분계산 가능한 공동적립 마일리지 제외)는 2017. 4. 1.부터 과세한다는 내용으로 시행령3을 바꾸었습니다. 문제는 연중에 시행령을 바꾸다 보니 아직 법률 그 자체에는 마일리지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결제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과세가액으로 삼는다는 개정 법률규정은 그 뒤 2018. 1.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쟁점은 2017. 12. 31.까지 구법이 그냥 남아있는 상태에서 시행일을 2017. 4. 1.로 하는 개정 시행령을 유효하다고 볼 것인가, 법률개정 이후에는 시행령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대법원은 헌법 제75조에 따를 때 대통령령이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사항 또는 법률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만을 정할 수 있으며, 법률의 위임 없이 과세요건을 새로 정하거나 과세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7. 12. 31.까지는 시행령이 무효라고 보면서, 2017년분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한편 2018. 1. 1. 이후 개정법률과 시행령의 관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시사점

2017. 4. 1.에서 12. 31.까지 포인트 결제액을 과세대상으로 신고한 기업이라면 실체법만 따지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 경정청구 기간 5년은 이미 지났고 대법원 판례가 새로 나왔다고 해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길도 없습니다. 기한 안에 경정청구를 한 기업이라면 이미 소송 단계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사건으로서 마일리지 사건은 언제나 혼란스럽습니다. 우선 물건값을 이른바 정가보다 깎아준다면 실제 파는 가격만 과세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4 다른 한편 부가가치세법은 사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 물건값과 무관한 별개의 비용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5 이 둘 사이에서 테두리를 그을 수밖에 없으니 마일리지는 언제나 곤혹스러운 문제를 낳습니다. 지금까지 확실히 정리된 것은 자기적립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금액, 그러니까 처음 물건을 팔 때 당장 깎아주지는 않지만 다음 번에 다시 왔을 때 깎아주는 금액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정도려나요. 이번 7월의 대법원 판결도 꼼꼼히 읽어보면, 제3자적립 마일리지 결제액은 성질상 꼭 과세해야 한다는 쪽은 아닙니다. 2018. 1. 1. 시행된 법률이 입법자의 ‘결단’이라는, 헌법 교과서에서나 쓰는 좀 생경한 개념에 터잡아 과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된 신용카드 포인트는 여태 말한 마일리지와는 구조가 많이 다릅니다. 대법원 판결은 마일리지 결제액을 신용카드 회사가 가맹점에게 보전해준다고 전제하고 있지만 ‘보전’이라는 말에 함정이 있습니다. 애초 개당 1만 원씩 100개를 팔면서 1만 원을 마일리지로 준다고 전제하면 고객이 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할 카드대금은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카드사가 가맹점에 지급할 물건값은 100만 원입니다. 그 뒤 고객이 마일리지로 1개를 산다면 고객은 물건 1개를 받아갑니다. 이 1만 원을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에게 보전해준다면 계산이 안 맞습니다. 신용카드사가 1만 원 손해 나는 거래를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비밀은 고객에게서 받는 연회비와 가맹점에 물리는 수수료입니다. 연회비는 무시한다면 카드사가 가맹점에 주는 돈은 당연히 99만 원 이하입니다. 그 차액을 수수료라는 형식으로 물립니다. 수수료가 2만 원이라면 실상 카드사가 가맹점에 보전하는 1만 원은 수수료의 일부를 환급하는 셈입니다. 가맹점에게 물릴 부가가치세는 얼마 기준으로 매겨야 맞을까요? 100만 원, 99만 원, 98만 원, 어느 게 맞을까요? 다 틀렸고 101만 원이 입법부의 결단이라는 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입니다.

101만 원은 당연히 틀린 것 아닐까요? 문제는 신용카드 회사가 가맹점에 물리는 수수료는 여신전문금융업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라는 점입니다. 즉, 101만 원에는 가맹점이 신용카드 회사에 지급한 수수료 중 일부가 환급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101만 원에 대해 전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결국 여신전문금융업에 따른 카드사의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회사에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안 걷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가맹점이 지급하는 수수료는 매입세액공제를 안 해주는 것이 일단 균형에 맞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꼭 99만 원이 정답이라는 생각은 안 맞지만 이 문제는 금융보험업을 부가가치세법이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라는 난제 중의 난제로 연결됩니다. 이 점에서는 101만 원을 입법자의 결단이라고 말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맞습니다.

 

1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5두34707 전원합의체 판결.
2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3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고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및 2018. 2. 13. 개정된 같은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
4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5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