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1

중소기업을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소멸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Shin & Kim Tax Intelligence 7월호 Case Update [1] 판례 4)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5두35727 판결 참조}. 이처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취득세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2

이 사건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을 법인전환하면서 순자산만큼 자본금을 계상할 요량이었지만 현물출자에 대한 법원검사 과정에서 뜻밖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물출자하는 부동산에는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청구법인은 이 우발채무를 출자하는 사업장의 부채로 잡지 않았는데 법원이 이를 부채로 잡아야 한다는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청구법인은 현물출자 보고서에서 이를 부채로 잡고 이에 따라 감소된 순자산액을 자본금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청구법인은 재무상태표에 이 우발채무를 부채로 계상하지 않고 대신 그 금액만큼 주식발행초과금(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계상하였다가 그 뒤 무상증자를 통해 이를 자본금에 전입했습니다. 처분청은 현물출자 당시 자본금의 금액이 소멸되는 사업장의 순자산보다 적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추징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라면 청구법인의 부동산 취득이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는 것이 조세심판원 결정입니다. 관할 세무서 역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했습니다.

 

2. 시사점

당연한 결정입니다. 애초 자본금이 순자산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법령 규정3의 취지는 개인기업 당시 사업장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 사실관계에서 취득세를 추징할 아무런 이유가 애초 없습니다.

 

1 조심 2025지1496, 2026. 7. 15.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3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제29조 제5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