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1
A는 B법인 주식의 약 6%를 보유한 최대주주였습니다. B법인은 공장 증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재무적 투자자들(“전환사채권자들”)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A는 전환사채권자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전환사채 중 일부를 일정한 조건에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쟁점콜옵션”)를 확보하였습니다.
B법인의 주식상장 이후 A가 보유한 주식에 의무보호예수2가 적용되어 주식의 양도나 담보 제공 등이 제한되자, A는 쟁점콜옵션 행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A는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이어 청구법인이 D에게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쟁점콜옵션 행사자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청구법인을 쟁점콜옵션의 행사자로 지정하였습니다. 그 후 청구법인은 쟁점콜옵션의 가액을 상회하는 교환사채를 D에게 발행하여 거액의 원리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한편, A는 쟁점콜옵션의 권리행사자의 지위를 포기하는 대신 향후 교환사채의 투자수익률이 일정 기준을 넘어가면 D로부터 초과수익의 50%를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쟁점콜옵션의 행사자로 지정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을 무상취득하였다고 보고 그 자산수증이익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하였습니다.
2. 결정의 요지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은 쟁점콜옵션을 취득하면서 D에 대해 거액의 교환사채 원리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반면 A는 쟁점콜옵션의 권리행사자의 지위를 포기하는 대신 D로부터 투자수익 일부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의 쟁점콜옵션 취득은 A의 수익권 확보와 청구법인의 채무부담이라는 대가관계가 수반된 대가성 있는 유상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시사점
계약서 내용 등 사실관계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아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결정이유를 이해하는 데 혼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관계 없는 D가 청구법인에게 무상증여를 한다는 것은 애초 생각하기도 어렵고, 무상증여가 문제된다면 A와 청구법인 사이의 관계일 뿐입니다.
바른 쟁점은 청구법인이 교환사채 발행대금으로 받은 현금이 청구법인이 지게 된 의무의 평가액보다 낮고, 그 차액을 이 사건 콜옵션의 가치가 메운 것인가를 따지는 것입니다. 같은 쟁점을 A의 입장에서 따진다면, A가 취득한 수익권의 평가액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쟁점콜옵션과 등가관계인가 아닌가를 따져야 합니다.
예컨대 당초 쟁점콜옵션의 가치가 5, 청구법인의 교환사채 지급의무의 평가액, 곧 초과수익 반분을 무시한 교환사채의 가치가 100, A가 취득한 수익권의 가치가 5라면, 청구법인과 A, 교환사채권자 셋 사이에 계산이 맞습니다. 상장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세 가지 요소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길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쟁점에 대한 답은 A가 청구법인에게 콜옵션을 무상이전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있는가를 두루 살펴서 결론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은 그런 정황을 이리저리 판단한 것이라고 읽어야 맞습니다.
1 조심 2024서5210, 2026. 7. 13.
2 증권시장에 새로 상장되거나, 인수·합병·유상증자 등이 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최대주주 등이 주식을 매도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대주주의 대량 매도로 인한 주가 급락과 소액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가 있다(재정경제부 시사용어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