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1

원고는 2016년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면서 오피스텔도 국민주택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는 줄 잘못 알고2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과세관청은 2022. 5. 9.부터 5. 28.까지 세무조사를 하고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면서, 적부심사를 청구할 시간 여유(원칙적으로 30일)를 안 준 채 바로 2022. 5. 27.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약 10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의신청을 내었고 과세관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면서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과세관청은 2023. 10. 16. 앞 세무조사의 결과를 원고에게 재통지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12. 20. 불채택 결정이 내려졌고, 과세관청은 2024. 1. 8.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를 다시 부과하였습니다. 이 사건 쟁점은 적법한 통지가 세무조사 결과의 통지기한(조사종료 후 20일, 예외적으로 40일)이 훨씬 지난 뒤에야 있었으니 2024. 1. 8.의 새 부과처분 역시 취소해야 마땅한 위법한 처분인가입니다.

 

2. 판결의 요지

우선 전제되는 쟁점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이 언제까지인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원고는 오피스텔이 국민주택 면세를 못 받는다는 사실을 자신이 몰랐으니3 원칙적 기간인 5년짜리를 적용해서 2022. 1. 25.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무신고인 이상 원고가 알았던 몰랐던 7년짜리가 적용되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2024. 1. 25.이라고 보았습니다.

본격적 쟁점은 부과제척기간이 남아 있으니 절차적 하자를 치유한 부과처분이 가능한가입니다. 2024. 1. 8.의 부과처분은, 2022. 5. 28.에 종료한 세무조사에 터잡은 것이고, 이 부과처분과 관련된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2023. 10. 16.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조사기간 만료 후 20일(예외적으로 40일)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부과처분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세무조사 결과통지가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국세청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고 적부심 기회를 주라고 법에 정하고 있는 취지는, 원고에게 방어권을 행사할 절차적 권리를 주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23. 10. 16.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니 조사결과 통지기한을 어겼다는 하자는 부과처분을 취소할 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연관된 쟁점으로 원고는 2023. 12. 20.의 불채택 결정에 대한 통지를 미처 하지 않은 채 2024. 1. 8.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먼저 나왔다는 사실을 들면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적부심 기간 동안 부과처분을 유예하라는 규정은 취지로 보나 글귀로 보나 적부심 결정 전에는 부과하지 말라는 뜻일 뿐이고, 적부심 결정이 나온 이상 결정서의 송달이나 통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시사점

부과제척기간이란 납세고지서를 언제까지 보낼 수 있는가라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아직 도과하지 않은 이상 심지어는 예전 부과처분으로 확정된 조세채권(구체적 조세채권)이 시효소멸한 뒤에 새로 부과처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4 그러니 제척기간 안이라면 하자를 치유한 새로운 부과처분이 가능한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이 사건처럼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그 하자가 부과처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입니다. 대법원은 법정시한 안에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못 했지만, 결과통지가 주는 절차적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었고 실제 행사한 이상 부과처분에는 흠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령 이 사건에서 세무조사 결과의 재통지 이후 적부심사 청구권을 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바로 부과처분을 했더라면 아마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하였을 것입니다.

 

1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두30542 판결.
2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면세를 못 받습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3 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은 법령마다 제각각이라서 주택으로 볼 때도 있고 아니라고 볼 때도 있습니다.
4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36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