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1

원고들은 상가 신축·분양사업 시행사입니다. 이 사건 상가신축 공사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건설회사만 시공할 수 있지만 원고는 소규모 건설업자들을 시켜서 공사를 직접 하였습니다. 상가 준공이나 사용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자면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건설회사가 시공했다는 외양이 필요하니, 원고는 면허가 있는 건설회사(“위장시공사”)를 끌어들여 원고와 위장시공사 사이에 통정 허위의 도급계약을 맺고 다시 위장시공사는 원고로부터 실제 도급을 받은 소규모 업자들(“무면허 시공사”)과 통정 허위의 하도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하여 무면허 시공사들은 위장시공사에 하도급대가 세금계산서를 끊고 다시 위장시공사는 원고에게 도급대가 세금계산서를 2014년 하반기에서 2015년 하반기까지의 기간에 대해 끊었습니다. 이 사실을 적발한 국세청은 2022. 6.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면서 원고의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세금계산서 위장수취 가산세를 매겼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2도 당연 매겼을 것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가산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는가입니다. 부가가치세 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라면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10년입니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 사건 당시의 법령에 따르면, 부정행위인 세금계산서 위장수취에 대한 가산세의 경우에는 본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10년이고, 그 이외 다른 가산세의 경우에는 5년이 원칙이나 부정행위로 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입니다. 원심은 이 사건 가산세 전체가 부정행위인 세금계산서 위장수취 가산세라고 보고 2022. 6. 2.까지는 아직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끝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관계 오해를 지적하면서 사건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다른 가산세는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10년인지 다시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부정행위로 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라면 10년이지만 그 경우가 아니라면 5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은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따로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 분석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3에서는 조세범처벌법4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5 위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으며6, 본세 부분에 대한 조세포탈죄는 공소사실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본세가 제척기간 5년에 걸리게 되고 이에 따라 본세 납세의무가 없어진다면 그에 연동되는 가산세, 곧 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모두 같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7 원심 판단에 자명한 모순이 생기게 되는 것은 대법원 판결이 설시한 그대로입니다. 세금계산서 위장수취 가산세는 따로 10년에 걸리지만, 다른 가산세는 모두 내역을 따져서 본세의 세액과 연동되는 것인지를 따져서 정해야 합니다.

 

1 대법원 2026. 9. 2. 선고 2026두30772 판결.
2 2020. 1. 1. 시행된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종전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이 현행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 당시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었으므로, 본문에서는 당시의 명칭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로 표기하였습니다.
3 부산고등법원 2024. 7. 17. 선고 (창원)2024노87 판결.
4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6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12008 판결.
7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두33285 판결(절차의 하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