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1

이 판결은 당기순이익이 나는 경우 임직원에게 등급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정한 뒤, 분식회계로 당기순이익을 조작해내고 지급한 성과급을 손금불산입하였습니다. 애초 성과급 지급요건을 만족하지 못했으니 손금불산입은 당연하고, 분식에 관여하지 않은 임직원이 선의로 받은 성과급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분식회계란 사회질서 위반이니 성과급 지급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손금불산입한다고도 합니다. 그 밖의 판시로, 퇴직임원에게 지급한 고문료를 업무 수행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했고, 선박건조대금 지급기일을 유예해 주면서 받는 이자는 이자지급기일에 일단 익금산입하고 혹시 회수에 차질이 생기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2 그밖에 과세관청이 특수관계회사에 지급한 설계용역비가 비교대상 업체보다 높다면서 부당행위로 계산을 부인한 것은, 비교대상 업체의 거래단가를 원고에게 적용할 시가로 보거나 달리 원고의 계산을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편을 들었습니다. 

 

2. 시사점

관련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받아갈 권리가 없었으니 손금불산입한다는 점은 당연합니다. 성과급 지급이 사법상 유효하더라도 분식회계에 터잡은 것이니 사회질서 위반으로 손금불산입한다는 부분은 자세한 뜻을 설명하지 않은 채 그냥 선언하듯이 튀어나온 글귀라서 앞으로 어느 정도의 파장이 있을지 내다보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오히려 주목할 점은 퇴직임원에게 지급하는 고문료입니다. 실제 출퇴근도 안 하고 달리 업무를 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해 온 고문료가 손금불산입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면밀한 문서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1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2두42020 판결.
2 종래의 판결로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