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1
청구법인이 2022. 1. 31. 폐업하자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신고 누락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납세고지서를 2025. 8. 13. 서울시 도봉구(“쟁점송달장소”)에서 대표이사 A의 모친에게 교부송달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2025. 7. 14. 주민등록을 쟁점송달장소에서 서울시 강남구로 전입했고 2025. 8. 13.까지는 전입이 완료되었습니다.
2. 결정의 요지
세법상의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해야 합니다. 심판원은 송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의 주소지로 쟁점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는 것입니다.
3. 시사점
국세기본법상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장소적 요건(송달할 장소)과 인적 요건(송달받아야 할 자)을 갖추어야 하며, 장소적 요건으로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송달해야 합니다. 교부송달은 꼭 명의인에게 직접 줄 것 없이 종업원이나 동거인에게 송달하거나(보충송달) 그런 사람이 송달을 거부하면 서류를 그 장소에 두고 올 수도 있지만(유치송달), 아무튼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로 가서 거기에 있는 명의인 본인, 종업원 또는 동거인을 만나야 합니다. 송달할 장소가 아니라면 명의인의 가족에게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1 조심 2026서1110, 2026. 7.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