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1

원고는 2016년 비상장법인 C가 발행한 주식 20,000주 전부를 1주당 250원에 합계 500만 원에 취득한 후, 2019년 원고의 최대주주 D의 며느리인 특수관계인 B에게 같은 금액으로 양도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C주식의 시가를 1주당 48,400원 합계 9억 6,800만 원으로 평가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9억 6,300만 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같은 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습니다.

500만 원과 9억 6,800만 원이라는 큰 차이에서 짐작할 수 있듯 C주식의 시가가 얼마인가라는 다툼은 C사의 소득이 자산에 비해서 훨씬 높다는 데에서 빚어졌습니다. 법령의 표현으로는 C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면서도 다시 거기에 영업권 평가액을 얹으라고 합니다. 영업권 평가액은 최근 3년간의 실제 손익에 기초하지만, 실제 손익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으로 정하는 경우”라면2 실제 손익 대신 외부기관의 추정손익에 터잡을 수 있습니다.3 원고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경우 가운데 하나로 ‘유가증권 처분손익… 등이 법인세 차감 전 손익의 50%를 초과’하므로4 실제 순손익이 아니라 추정손익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C사의 실제 손익에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이라 할만한 것이 없었으므로 실제 손익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경우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이상 실제 손익의 증가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인한 것인지 물을 필요 없이 추정손익으로 넘어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통령령의 글귀와 법령의 취지로 본다면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증가한다는 글귀는 시행규칙으로 정한 경우 모두에 공통되는 전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C사는 자본잠식 등으로 2012년부터 채권추심업을 중단한 후 E 주식회사의 상장주식 외에는 별다른 자산을 보유하지 않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유가증권이 자산총액의 80% 이상을 차지했으며 유가증권 처분 외에는 다른 매출도 없었습니다. 2013년 이후에는 보유 상장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도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사업연도 이후에는 2,168,000주만을 보유하고 있었고, 2021년 7월까지 나머지 주식도 모두 처분한 뒤 폐업·청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C사가 거래 당시 새로운 유가증권 투자보다 기존 자산의 정리에 주력하고 있었으므로 과거와 유사한 처분이익이 장래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과거 3년간 손익이 미래 기대수익을 적정하게 반영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5

 

1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6두30964 판결.
2 이 사건 논점과 무관한 다른 요건은 생략합니다.
3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26. 1. 2. 재정경제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습니다) 제17조의3 제1항.
4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
5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9140 판결 등 참조.